직업성 질환 사례

14년간 골재 파쇄업체에서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1. 9. 15:04

 

개요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52세 때인 1997년 7월부터 14년 4개월간 A사업장 등의 골재 파쇄업체에서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을 진단받았다(71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52세 때인 1997년 7월부터 14년 4개월간 골재 파쇄업체에서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52세 때인 1997년 7월에 건설용 골재, 토사/농토를 제조하는 업체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쇄기(크라샤, crusher) 정비/보수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으로 인수되어 총 14년 4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D사업장의 공정은 원석투입 → 원석 운반(컨베이어) → 1차 파쇄 → 2차 파쇄 → 파석선별 이송 → 완성품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고정식 파쇄기였으며, 파쇄기에 들어가는 암석의 종류는 풍암, 화강암 등 터널 굴착암이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며, 근로자 ○○○이 수행한 업무는 운전실에 주로 있으면서 설비를 순회하거나 불순물 등이 걸릴 때 파쇄기를 점검 및 재가동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간단한 보수작업이었다. 파쇄기에 돌이 걸린 경우 간헐적으로 해머로 돌을 쳐서 깨야 할 때 평소보다 분진에 더 많이 노출되었으며, 직접 파쇄기 옆에서 점검할 때뿐만 아니라, 파쇄기와 운전실이 근접하여 운전실에 있을 때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회사 담당자에 따르면, 2010년 4월에 A사업장이 B사업장으로 인수되면서 설비를 개선하여 현재는 이전보다 환경이 나아졌으며, 인수된 지 얼마 안 된 후에 주변의 주택개발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차량에 발사하는 살수 분사기와 방진벽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근로자 ○○○이 근무한 골재 생산업체의 근무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자료에서 모두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무학이며, 16세쯤부터 농사를 짓다가 지역 군청에서 산림과 소속으로 나무와 잔디를 심는 일을 5년 정도 하고나서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23세 때부터 하루에 한 갑씩 40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40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외래에서 심근경색으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2016년 10월 10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상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 및 종격동 림프절 종대가 확인되어 2016년 11월 13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11월 17일에 폐 우상엽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뇌 자기공명영상(11. 14)과 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14)에서도 원격 전이로 의심되는 소견은 없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진단하였다. 이후에 현재까지 A대학병원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며,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2018년 4월 10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재발이 의심되는 소견은 없다.

 

 

결론

 

2016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확진되었는데,

폐암이 확진되기 19년 전인 1997년 7월부터 골재 파쇄 업체인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에서 14년 4개월간 파쇄기 점검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