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1. 18. 16:15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5년 6개월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c, stageIVb)을 진단받았다(58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5년 6개월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3년 4월부터 10년 1개월간 차량 1대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그 외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타이어 교환, 배터리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11년 12월부터는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년 12월부터 3년 3개월간 근무한 경기 의왕 소재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는 주로 엔진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장 작업의 일손이 부족하면 도장 작업을 직접하지는 않고, 마스킹 보조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2016년 2월부터 9개월간 근무한 경기 군포 소재 A사업장에서는 엔진정비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판금 및 도장 보조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하며, 도장 보조작업의 내용은 퍼티작업과 마스킹 작업으로 퍼티작업이 마무리되면 다른 동료가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작업장 내 분진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2017년 3월부터 1년 5개월간 근무한 C사업장은 1급 자동차 정비업체로 보증수리, 일반수리 등을 수행하는데,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할 내용에 따라 정비반, 판금반, 도장반으로 차량을 이송하여 작업하게 된다. 사업장의 1층에는 정비반이 있는데, 판금과 도장을 제외한 모든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접수된 차량 별 정해진 담당자가 전담하며 작업을 수행한다. 2층에는 판금반이 있으며, 1층 외부에 설치된 리프트에서 2층으로 이송하여 판금 작업을 수행한다.

 

사업장의 외부에는 도장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샌딩룸에서 샌딩,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며, 도장 부스 내부에서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수행한다. 근로자 ○○○이 수행한 정비작업은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체, 엔진 정비, 삼발이 디스크 교체,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등의 작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업무가 가장 많으며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 순으로 작업이 많다고 한다. 엔진 오일 교환 업무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있으며,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은 1주일에 5회 정도라고 한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은 1회당 20분 이하 소요된다고 한다. 접수되는 차량의 종류는 소형/중형 차량이며, 연료의 종류는 60%는 가솔린, 40%는 디젤이라고 한다. 근무자 수는 총 25명이고, 하루 8시간(8시~18시) 근무한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근로자 ○○○이 진술한 모든 업체의 근무력(총 5년 5개월)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대학 졸업 후 1981년 12월부터 1984년 6월까지 육군 취사병으로 복무한 후 제대하였고, 이후 1984년부터 1989년까지 기관사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1989년 5월 D사업장의 배관부에 4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3년 2월까지 배관업무에 대한 외주관리, 작업진도 확인 등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개인 카센터를 운영하며 자동차 수리를 하다가 그만 둔 후 A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5년 8개월간은 현미경 제작업체인 E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만 보았다고 한다. 담배는 군 복무 시절 3년간 하루 한 갑씩 피웠다고 진술하였다(3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2017년 5월 11일에 검진을 위해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상폐야의 음영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추적하지 않던 중 2018년 1월 한 달 전 발생하여 지속되는 상기도 증상을 주소로 B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좌상엽에 6cm 가량의 종괴가 관찰되어 2월 5일 기관지내시경하 폐생검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후 2018년 7월에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C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골반의 종괴가 발견되고, 7월 26일에 A대학병원에서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상엽의 폐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여 폐암의 골전이 의심 하에 입원하였고 8월 7일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대사가 증가된 7.8 ㎝의 종괴와 좌측 흉막으로의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다. 8월 10일에 뇌 자기공명영상촬영과 경피적 폐생검을 실시하였고 판독 결과 골전이와 뇌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c, stageIVb)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후 8월 13일에 퇴원하였으며 외래에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인 Afatinib을 투여하며 치료중이다.

 

 

결론

 

2018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c, stageIVb)으로 확진되었는데,

2011년부터 약 4년 2개월간 자동자 정비 업체에서 도장 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퍼티 분진은 폐암 발암 물질이 아니고,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입·출차 시에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될 수 있으나 정비 중에는 시동을 끄고 작업을 수행하므로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였고,

33세 때부터 10년 1개월간 소규모 카센터를 운영하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작업 자체의 빈도가 낮아 폐암이 발생하기에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