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석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강릉 노무사 2022. 11. 10. 15:16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은 16세 때인 1961년부터 약 30년간 채석장 및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72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근로자 ○○○은 치매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로, 함께 방문한 가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근로자 ○○○의 배우자와 차남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6세 때인 1961년 무렵부터 약 3년간은 채석장에서 근무하며 채굴된 암석을 소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1964년부터 석재 가공 기술을 배워 약 42년간 여러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조회에서 A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직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6세 때 채석장에서 소할 작업을 수행한 후, 여러 석재업체와 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1970년에 결혼한 배우자가 보령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석공일을 쉬는 기간에는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군대는 면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담배는 약 50년간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하였다고 한다(50갑년).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약 100m 정도 걷거나, 몇 분 동안 걸으면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3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2018년 3월 9일에 A의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를 토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지만, A의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 및 재현성이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B병원에서 2018년 9월 7일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45 L(정상 예측치의 94%)이고, 1초량(FEV1)이 1.59 L(60%)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6%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1961년부터 약 30년 동안 석공으로 근무하며 암석 소할 및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암석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8년 9월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4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0%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