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38세 때인 1985년부터 약 8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상차/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1993년부터 약 25년간 각종 건축/토목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1, stageIV)을 진단받았다(71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에 따르면 고향인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4세 때인 1961년에 대구 소재 방직공장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북실 작업을 약 1년간 수행하다가 이후 약 4년간 다른 방직공장에서 실에 풀을 먹이는 작업(sizing, 가호)을 한 후 1980년 무렵까지 방직공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방직공장 관리자 업무를 그만 둔 후에는 편직기 정비 기사로 잠시 근무하다가 1982년부터 1년 6개월간 A국 공군부대 공사현장에서 콘베이어 운영기사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방직공장의 근무력 및 A국 공사현장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A국에서 귀국한 후 1985년 무렵에 부산 지역의 연탄 제조업체인 B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8년간 연탄을 트럭에 상차하고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는 4년 8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B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1993년부터 약 25년간 아파트 공사 현장 및 토목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분진이 많이 날리지 않지만,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분진이 많이 날렸다고 한다. 특히 토목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할 당시 주변 작업자들이 철판에 묻어 있는 콘크리트를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는 지하철 환기구로부터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486일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아파트/빌딩/공공건물/도시형생활주택/공장 공사 현장이고, 도로/다리/지하철 공사 현장은 2005년에 13일, 2006년에 18일, 2007년에 2일, 2008년에 5일, 2009년에 16일, 2010년에 86일, 2011년에 14일, 2012년에 3일, 2013년에 1일, 2014년에 2일이었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없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148일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철근공/철근/골조/조립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총 817일(71%)이고, 그 외 형틀목공이 13일, 나머지는 보통인부/인부/직영/기타/토공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C사업장/D사업장/E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도 근로자 ○○○은 철근 배근 및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4세 때인 1961년에 방직공장에 입사하여 약 1년간 북실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이후 4년간 실에 풀을 먹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다른 방직공장에서 1980년 무렵까지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1980년부터 약 2년간 편직기 수리기사로 일을 하였다고 한다. 1983년에 A국으로 건너가 공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콘베이어벨트 운영기사로 근무하였고, 1983년에 귀국한 후 무직으로 지내다 1985년에 연탄 제조업체인 B사업장에서 트럭 상차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3년부터 약 25년간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고, 담배는 25세 때부터 하루 1/3갑씩 약 30년간 피웠다고 한다(10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B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작업 중 우측 어깨를 부딪힌 후 통증이 있어 방문한 정형외과의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촬영한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2018년 5월 11일 B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다.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5. 11) 및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도 대사 증가되는 병변이 관찰되어 2018년 5월 24일에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다.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서는 내원 3개월 전부터 객혈이 반복되고, 2 ㎏의 체중감소가 있어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5월 24일에 외래에서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우폐상부 기관지를 막고 있는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었다. 폐암으로 진단하고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는 C대학병원에서 진행하였다. C대학병원에서는 B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상엽에 3.8 ㎝ 크기의 대사증가되는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2018년 6월 21일에 C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촬영한 뼈스캔 영상에서는 우측 견갑골 전이도 확인되었다. 이에 뼈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1, stageIV)으로 진단하고 6월 29일부터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Cisplatin) 치료를 시작하였다. 8월 8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뇌 전이 병변은 없었는데, 8월 9일에 2회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8월 22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컴퓨터단층영상에서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는 감소하였고, 8월 23일에 추적 촬영한 뼈 스캔 영상에서도 우측 견갑골 전이 병변의 대사가 감소하였다. 현재 C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결론
① 2018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aN2M1, stageIV)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14세 때부터 약 21년간 방직공장에서 수행한 북실을 만드는 작업, 실에 풀을 먹이는 작업, 편직기 수리 작업 및 방직공장 관리자의 업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38세 때인 1985년부터 약 8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수행한 트럭 상차/배달 업무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은 적었으며,
④ 1993년부터 약 25년간 각종 건축/토목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이 낮아,
⑤ 연탄공장과 건축/토목공사 현장에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을 모두 합하더라도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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