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근무력 20년, 주철관 용해로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1. 29. 16:11

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21세 때인 1988년 10월부터 9년 8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31세 때인 1998년 6월부터 20년 10개월간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1월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을 진단받았다(52세).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스테인리스 그릇 제조업체에서 6개월간 가공 보조작업을 하다가 부산 ○○동의 가구 공장에서 3개월간 보조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1986년 2월에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조교로 군 복무를 하다가 1988년 8월에 군 복무를 마쳤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88년 10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9년 8개월간 근무하다가 1998년 6월부터 20년 10개월간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담배는 18세 때부터 약 30년간 하루 3/4~1갑 정도 피웠다고 한다(22.5~30갑년).

 

-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의 진단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2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발열로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간질성 폐렴이 의심되어 2018년 10월 6일에 A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흡기시 수포음이 청진되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폐하엽에 국소적인 침윤 음영이 있으면서 양쪽 흉수가 관찰되었는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는 6,850/㎕(호중구 65%)으로 정상 범위였지만, CRP가 13 ㎎/㎗로 높아 분당 2 L의 산소와 함께 비경구 항생제(Tazobactam/Piperacillin, levofloxacin)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산소와 항생제 치료로 호흡곤란은 호전되었는데, 10월 12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는 양폐 다발성 침윤 소견이 여전히 관찰되었지만, 폐렴 원인균 선별검사에서 Haemophilus influenz만 양성이고, 나머지 5종은 음성이었으며, 객담 항산균 도말/배양 검사, 호흡기 바이러스(14종) 검사 모두 음성이었고, 기관지내시경(10. 15) 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이에 10월 22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기관지 주변과 흉막 하 부위에 간유리 음영과 망상형 음영 및 일부 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0. 6)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이에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거절하고 10월 28일에 퇴원하였다. 한편, 10월 24일에 시행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A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조직검사를 위해 10월 29일에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폐의 기관지 주변 간유리 음영이 동반된 경화 소견과 견인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특히 양폐하엽에서 관찰되었다. 이에 특발성 경결성 폐렴(Cryptogenic Organizing Pneumonia, COP)이 의심되면서 섬유성과 세포성이 혼합된 비특이 간질성 폐렴(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NSIP)의 감별이 필요한 반면, 비특이적 기관지 폐렴의 가능성은 낮았고, 세균성 폐렴의 원인균에 대한 검사 및 그 외 비정형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원에 대한 검사에 모두 음성이었고,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FANA는 약약성이었으나 항-Jo 1항체는 음성이었다. 10월 30일에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우폐하엽 경기관지 폐 생검 결과, 폐포 내 느슨한 점액모양 조직이 관찰되었는데,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우측 기흉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고 11월 1일에 우측 흉관을 삽입하였다. 11월 1일에 우폐하엽 쐐기 절제술을 통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섬유성 비특이 간질성 폐렴(fibrotic NSIP) 소견이 관찰되어 최종적으로 비특이 간질성 폐렴으로 확진한 후 11월 5일부터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다가 11월 9일에 퇴원하였다. 이후 B대학병원과 A대학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추적 관찰 중이다. 한편, B대학병원에서 채취한 폐조직을 입수하여 병리과 전문의에게 재판독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섬유성 비특이 간질성 폐렴에 합당하였다.

 

 

결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자가면역항체 검사 및 2019년 1월에 우폐하엽 쐐기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를 감안하면 섬유성 NSIP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21세 때부터 9년 8개월간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공장의 성형반과 가공반에 근무할 당시 석면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석면 분진이 NSIP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고,

31세 때부터 20년 10개월간 주철관은 제조하는 업체에 근무할 당시에 특발성 폐섬유증(IPF)의 위험인자인 금속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이들 분진 역시 NSIP의 위험인자로 보고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NSIP의 직업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