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마치고 정상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집에 귀가하여 취침했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신 분이였습니다.
돌연사 사망 사건은 재해자의 업무 고충과 과로, 기존 질병 등 철저하게 조사하고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도 업무의 과로는 없었는지, 회사내에서의 갈등은 없었는지, 기존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 하였는지 등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급여청구서와 수집한 증거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였습니다.
사업장(보험가입자)에서는 재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해서 업무와의 관계를 불인정 했고
사망하기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하기 1주일동안 업무시간 증가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았고 부담요인 또한 특이사항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근무하며 맡은 업무이외에도 평소 겸직으로 인한 높은 업무 강도로 장기간 피로에 노출 되었고 직장상사와 임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장기간 과도한 정신적 업무부담 요인이 허헐성 심장질환 및 급성 심근경색 상병 유발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으로 업무상 사유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
- 세부 상병 내용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 및 가중 요인을 고려할 때 업무상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비록 돌발적인 상황, 단기부담 및 만성부담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망인의 업무상 회사 상사와의 갈등 및 추가적인 업무 부담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8개월 정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주 52시간이상의 평균 업무시간에 못 미치지만 관계갈등이 심각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질병에 충분히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 업무 관련성은 근무시간에 불충분하지만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업무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 과로등의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병 발생에 업무상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 근무시간 확인결과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장기간에 걸친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 인정됨.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배우자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자 가족을 잃은 슬픔과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지던 남편을 대신해 전업주부가 아닌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불안감과 막막함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이셨을 텐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아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직 자라고 있는 두자녀와 의뢰인에게 안도감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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