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는 2019년도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라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재해자는 40년이 넘게 여러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 및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일을 해오면서 간헐적인 허리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까지 있어 2019년도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아 "요추 2-3번, 3-4번, 4-5번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시효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재해자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 여부의 법리 검토, 특히 증상고정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무기록에 대한 전문감정을 진행하여, 증상고정시점을 근로자분께 유리한 시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2019년에 진단받은 "요추 2-3번, 3-4번, 4-5번 척추협착증"의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과거 병력, 작업의 양과 강도, 업무 내용 등 철저히 조사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용접공의 중량물 취급작업,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요인, 근무력을 인정받아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년동안 건설근로자로 일해 왔지만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8년 11개월로 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종업종에 근무한 내역을 찾아 20년 이상 근무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산재사건을 진행하면서 소멸시효 판단과 업무와 질병과의 입증을 함께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산재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고, 업무와 질병과 입증을 못한다면 산재는 불승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산재가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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