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 질의회시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733, 회시일자 : 2020-09-17 【질 의】 ❑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회 시】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 가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