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법령 내지 단체협약상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0가합210, 선고일자 : 202..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812, 회시일자 : 2013-03-08 【질 의】 ■ 퇴직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에 대해 퇴사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 있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 시】 ■ 개정 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참고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시형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선고일자 : 2016-10-28 【요 지】 피고는 원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원고가 종전에 사장을 신고한 적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봐라”라는 취지로 원고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사용증명서 교부위반 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8786, 회시일자 : 2007-12-21 [질의] 지청 관할 ○○물산(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이 사용증명서 미교부로 과태료 부과를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바, 과태료를 시정 결과에 관계없이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1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0.5.17 개정)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21-0020, 회시일자 : 2021-04-2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삭제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최신질의회시 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 【질 의】 1.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3호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질의 내용 1) 이때 ‘월급근..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관련 판례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60602, 선고일자 : 2019-01-17 【요 지】 1.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점,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이를 위해 피고 학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