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에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도3700 , 선고일자 : 2006-04-28 【요 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 감전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하 변전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하도급 주식회사 소속 생산부장 겸 공장장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바, 관리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