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근로기준법 제76조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에 사업주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도3700 , 선고일자 : 2006-04-28 【요 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 감전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하 변전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하도급 주식회사 소속 생산부장 겸 공장장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바, 관리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로..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시간)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124, 회시일자 : 2008-04-15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생후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넓다할 수 있으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008.3.21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3.21 신설) 관련 질의회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23, 회시일자 : 2020-02-19 【질 의】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회 시】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4.1.21 개정)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716, 회시일자 : 2015-12-06 【질 의】 1.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1. 생리휴가의 청구는 생리기간 중 특정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청구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2. 생리휴가의 청구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휴가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할 것임(생리현상을 이유로 신청하는..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5.2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ㆍ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018.3.20 개정) 관련 판례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다85189, 선고일자 : 2016-09-23 【요 지】 1.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과적단속원으로서 이동식 검문소에 근무한 원고들의 주간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거나,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45, 회시일자 : 2020-02-12 【질 의】 ■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회 시】 ■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근로기준법 제68조 (임금의 청구)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80다 3149, 선고일자 : 1981-08-25 【요 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 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