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사고

재해개요 2020.01월 (주)0000의 운전 중이던 보일러에서 노통과 동체사이의 용접부 결함으로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 발생(사망2명, 부상5명) 【유사 재해사례】 ◆ 2011.02 폐섬유 소각보일러의 좌측 노통(자켓) 하단부에서 용접불량 또는 부식 등에 의한 용접부 결함으로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폭발 발생(사망1) 재해발생원인 ●보일러 동체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수 수증기 폭발 - 보일러 노통(연소실)을 개조 또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동체와 노통 사이의 용접불량 및 균열로 인해 보일러수가 누출되어 수증기 폭발 발생함(추정) ​ ● 무자격자의 보일러 운전 - 보일러 취급 작업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 및 관리하여야 하나 미자격자를 배치함 ​ ● 안전검사 미실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보일..

반응기 내벽 청소 작업 중 화재·폭발사고

재해개요 2020.02월 (주)○○○○에서 반응기 내벽에 붙어있던 중간생성물 세척을 위해 맨홀을 열고 플라스틱용기로 인화성 액체를 뿌리던 중 화재·폭발 발생(부상2명) ​ 재해발생원인 ● 반응기 내 불활성 조치 미흡 - 반응기의 세척작업을 위해 맨홀을 개방하기 전 치환(불활성가스) 또는 세척작업(물)을 실시하여 폭발위험분위기를 제거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 점화원(정전기) 관리 미흡 - 반응기 세척작업 시 정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함 ​ ● 세척 작업 방법 부적절 - 맨홀을 열고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는 방식의 세척방법 채택 재발방지대책 ● 폭발위험분위기 형성 방지 - 인화성액체를 사용함으로써 반응기내 폭발위험분위기 형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활성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사고

재해개요 2019. 11. 14(목) 16:30경, ○○시 소재 ○○설비(주) 4구역 인근 정압기 및 본·공급관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작업 중 주변 토사 일부가 붕괴, 매몰되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유사 재해사례】 ​ ◆ 2019.10.14.(월) 8:28분경 김천시 소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오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 발생 ​ ◆ 2019년8월26일 15:00시경 경주시 소재 00산업(주) 상구도관 매설현장에서 재해자가 상수도관 연결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발생 ​ ◆ 2019.05.21. 16:45분경 김해시 소재 OO건설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

골조공사 중 벽체 거푸집이 전도되어 전도된 거푸집과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11층 측면부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 정리작업 중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 거푸집(약 2.4TON)이 전도 되면서, 전도된 거푸집과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유사 재해사례】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소음 방지를 위한 에어방음벽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른 방음벽이 인접 거푸집에 간섭되자 재해자가 거푸집 위에 올라가서 방음벽을 밀어내던 중 거푸집이 전도되어 사망 ◆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설치 중이던 거푸집(h=2.4m, 중량 약114kg)이 넘어지면서 재해자 2명이 협착되어 부상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내부 정리 작업 중 벽면에 기대져 있던 벽체거푸집이 넘..

저장탱크 내부 청소 중 저장탱크가 작동하여 회전날에 끼어 사망한 사고

재해개요 내포장실 저장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 동료작업자의 조작반 작동스위치 조작으로 저장탱크 내부 회전날이 작동하여 가슴이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정비·청소 등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운전 상태로 유지 ​ ● 운전 시작 전 조치 미실시 -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작업절차 미준수 및 사각지대 확인 등 운전 시작 전 조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실시 및 잠금장치·표시장치 설치 - 기계의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수행 시 반드시 기계를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운..

리코일러 설비 내 코일의 두께 측정을 하던 중 코일과 안전가이드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 내 열간압연공정에서 리코일러 설비 내부로 상체를 넣고 코일의 두께 측정을 하던 중 코일이 미끄러져 내려와 코일과 안전가이드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코일 낙하방지실린더 등의 방호장치 미작동 - 코일이 리코일러에서 미끄러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코일 낙하방지실린더를 설치하고 작업표준서 명시하였으나 낙하방지실린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작 실시 ​ ● 재해발생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실시 - 리코일러와 안전가이드 사이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울 등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코일 낙하방지 실린더 작동 철저 - 작업 전 해당 설비의 방호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가이드에 설치된 코일 낙하방지실린더를 작동시킨 후 작업 실시 ​ ● ..

프레스 자동화공정에서 가공물과 하금형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 중 끼어 사망한 사고

재해개요 프레스 자동화공정에서 가공물과 하금형 사이에 끼인 스크랩을 제거하던 중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작업 전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등 조치 미실시 -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 시 슬라이드가 작동되어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음에도 별도의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없이 작업 실시 ​ ● 표준작업안전수칙(절차서) 미수립 - 작업 절차 및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안전수칙이 수립되지 않음 재발방지대책 ●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 제거작업 전 운전정지 및 안전블록 설치 등 조치 실시 - 프레스 금형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금형 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프레스 운전정지 ..

집적리프트의 점검작업을 하던 중 집적리프트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스티로폼 성형 공정에서 집적리프트*의 점검작업을 실시하던 중 하부 집적리프트가 상승하면서 상·하부 집적리프트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 * 집적 리프트 : 적재부가 컨베이어 형식으로 상승, 하강, 전진 및 후진을 하면서 제품을 이송하는 기계 재해발생원인 ●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무용화 -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나 방호장치 기능을 무용화(근접센서에 철물 부착)하여 설비 내부점검 중 불시 가동 ​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기계의 수리·정비·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유지 - 안전문 방호장치 무용화 행위를 금지하여 설비가 열린 상태..

컨베이어 이송물과 구조물 사이에 몸체가 끼어 사망한 사고

재해개요 벽돌 밴딩 공정에서 컨베이어가 멈추지 않아 벽돌을 적재한 파레트와 충돌 후 개구부로 떨어져 이송되는 벽돌과 개구부 단부에 몸체가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작업 공간 미확보 및 추락방지조치(개구부 덥개 등) 미실시 -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않았고,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나 미조치 ​ ● 방호장치(감지센서) 오작동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 위치 부적정 - 방호장치(감지센서) 오작동으로 파레트가 정상적으로 정지하지 않았으며, 컨베이어에서 이격된 장소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즉시 정지 불가능 재발방지대책 ● 작업 공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개구부 덮개 등) 실시 -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용제 여과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주) 내 용제 여과과정에서 여과막(PE)을 사용하여 용제(헵탄) 여과 중 화재발생(부상1명) 재해발생원인 ● 폭발·화재 예방조치 미흡 - 작업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미스트가 제거되지 못하고 실내로 지속적으로 유출 ​ ● 부적절한 충전방법 채택 - 스플래쉬 필링(Splash filling)으로 인해 헵탄 증기 및 미스트 다량 발생 ​ ● 등전위 및 접지 조치 소홀 - 플렉서블 호스, 작업자, 용기 등 등전위 및 접지 조치 소홀 재발방지대책 ● 화재·폭발위험분위기 제거를 위한 환기 - 국소배기장치를 통해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미스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사용해 불활성화 ​ ● 충전방법 변경 - 다량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미스트가 발생하기 쉬운 스플래쉬 필링을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