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수변전실 작업자에서 발생한 혈액암인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2세 직종 : 전기설비 조작원 개요 근로자 OOO은 1999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변전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5년 6월경 오른쪽 다리에 자그마한 혹이 생겼고 같은 해 9월 대학병원에서 다리 혹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악성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5년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지하 수변전실 내의 특고압(22,900V) 전기에 의해 강한 전자파에 항상 노출되어 혈액암이 걸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2018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5월 21일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조사팀이 측정한 수변전실 근무자의 개인노출 자기장은 산술평균 2.29±4.23 μT, 1.38±3.14 μT였고 범위는 0.01~50.5..

폐기용제 저장탱크 폭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화재폭발 부상정도 : 사망 2명 직종 : 용접공 재해개요 ‘22. 3. OO.(화) 10:23경 경기도 소재 OOOO에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에서 배관 용접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면서 작업자 2명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 위험물질 잔류 : 저장탱크에 인화성 물질이 잔류하는 상태에서 탱크 연결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함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물질 : 탱크 내부에 인화성 폐유기용제 잔류 - 화기작업 : 탱크 잔류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배관 연결 용접작업 진행 ● 기여요인 - 위험성평가 미실시 : 작업 방법, 작업 형태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실시 - 설계도서 부재 : 배관 설치작업을 위한 사전 설계도서 부재 예방대책 ● 위험물질 제거 - 탱크에 배관 연결을 위한 용접작업 실시..

25년간 주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주유원 개요 근로자 OOO은 1992년 12월경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사무업무 등을 하였고 2017년 10월 23일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았고 입원 치료 중 2018년 4월 17일 사망하였다. 유족은 주유업무 등을 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2018년 5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4일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약 25년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에 근거할 때 주유소 근무시 벤젠 누적노출량은 평균 2.6 ppm·yrs(범위 0.05~7.26 ppm·y..

파이프 제조 작업자(제품 검사원)에서 발생한 간부전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5세 직종 : 제품 검사원 개요 근로자 OOO은 1988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검사반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10월 13일 41도가 넘는 고열로 출근하지 못하고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고 요양하였으나 열과 통증이 지속되었다. 2016년 10월 17일 대학교병원 방문하여 입원 치료 중 2016년 10월 22일 22시 8분경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만성적인 과로와 불규칙하고 과도한 업무가 망인의 신체 면역체계를 악화시켰고, 발병 전날인 2016년 10월 12일 평소 업무가 아닌 페인트 콜타르 도장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간부전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2017년 7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

영상의학과 의사에서 발생한 피부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2세 직종 : 영상의학과 전문의 개요 근로자 OOO은 2005년 10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로 혈관조영술 등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담당하였다. 2016년 10월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의 피부병변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후 조직검사를 통해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어 피부암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6년 11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년 6월 9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결정을 위한 전문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약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x-선을 이용한 영상의학적 중재시술을 37,000건 이상 시행하였다. 중재시술을 하는 동안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시술의..

용접보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 안전보건공단 재하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용접 보조원 개요 근로자 OOO은 2012년 2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보조 업무 중 주로 스테인리스 파이프 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자는 상기질환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스테인리스 스케일 제거 작업시 사용한 제거제의 정확한 성분과 사용량은 구매 대장이나 지급대장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노출정보 확인이 제한된다. 국내에서 사용한 스테인리스 스케일 제거제의 경우 사업장 확인결과 작업환경측정대상 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과거의 측정 결과 확인이 제한되었다. 또한 사업장..

조선소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다계통위축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6세 직종 : 용접원 개요 근로자 OOO은 1995년 11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용접사로 일하였고 2006년부터 2016년 11월 퇴사 시까지 취부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용접은 95% CO2 용접, 일부 아크용접 및 TIG 용접을 수행하였다. 2012년부터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5년 여름부터 걸을 때 휘청거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2016년 1월 7일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소뇌기능 이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배뇨장애 등의 자율신경계 이상과 기립성 저혈압을 보이며 소뇌형 다계통위축증(MSA-C)을 진단받았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52세 남성 자동차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B-세포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4세 직종 : 자동차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1985년 12월 12일부터 1995년 4월까지 트림 조립 및 수정 업무를 하였고, 1995년 5월부터 버스 트림 조립, 완성차 테스트 및 검사 업무를 하였다. 2016년 10월 15일 목에 이물감을 느꼈고, 2016년 12월 1일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9일 조직검사 결과 상 B cell lymphoma를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터치업 작업, 글라스 작업 중 벤젠 노출로 인해 상기 질환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년 3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1월 21일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

항온항습기가 폭발하면서 문에 맞아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폭발 부상정도 : 사망 연령 : 27세 직종 : 생산직 재해개요 ‘22. 3. OO.(목) 10:35경 충남 소재 OOOO에서 표면처리한 부품을 에탄올로 세척한 후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 중 항온항습기가 폭발하면서 문에 맞아 1명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 폭발분위기 형성 : 부품에 묻은에탄올이 증발하여 항온항습기 내부에 폭발 분위기를 형성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물질 : 폭발범위 3.3 ~ 19%인 에탄올이 항온항습기에서 폭발분위기를 형성하여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점화 ● 기여요인 - 용도외 사용 : 에탄올이 묻은 부품을 비방폭 항온항습기에서 사용 예비대책 ● 위험물 건조설비 폭발방산구 설치 -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건조설비는 불연성 재료로 만들고 그 상부를 가벼운 재..

38세 여성 자동차 정기검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38세 / 직종 : 자동차 정기검사원 개요 근로자 OOO은 200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업장에서 자동차 매연 및 배기가스 검사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7년 5월 병원에서 유방암(3기)을 진단받고, 6월 23일 유방 절제술 후 현재까지 보조적 항암요법 및 항호르몬 방사선 치료 중에 있다.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자동차 매연과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7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년 4월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약 7년간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엑스선,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이나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