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17년간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말기 신부전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59세 / 직종 : 타이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2000년 10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가류공정에서 운반작업, 스프레이 도포작업, 수리작업, 청소작업, 몰드준비장 및 제품수리장 작업, 가류기 운전작업을 수행해왔다. 2011년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신기능 감소 소견이 발견되어 만성 콩팥병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 2017년 3월 개인병원에서 진료 중 신기능 이상 관찰되어 대학병원 신장내과로 전원하여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 진단받아 입원하였고, 혈액투석치료를 시작하였다. 근로자는 타이어 제조공장의 가류공정에서 17년을 근무하면서 산업용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2017.06.16.). 산재요양신청을 받은..

중량물 TURN OVER 작업 중 낙하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깔림 / 부상정도 : 사망1명 / 연령 : 57세 재해개요 22년 3월 △△일 15:00경 경남 소재 야외 작업장에서 갠트리크레인(10톤)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뒤집던 중 중량물을 매달고 있던 섬유벨트가 파단 되면서 중량물 하부에 깔려 사망. 작업상황 - 비정상적 작업 수행 정상 비정상 리프팅 러그에 샤클을 체결하거나 보호대를 대고 섬유벨트로 줄걸이 실시 샤클 체결 및 보호대 없이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러그 홀에 섬유벨트로 줄걸이를 실시→줄걸이는 2줄 1점 걸기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작업방법 :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작업방법 선택 - 작업위치 : 중량물 권상시 안전거리 미확보 ● 기여요인 - 섬유벨트 : 장기간 사용에 따른 표면강화 및 잘린 흠 발생된 상태 - 안전관리 :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71세 크라샤 운전직 골재 분쇄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71세 / 직종 : 크라샤 운전직 개요 근로자 OOO은 2006.03.0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Crusher(크라샤) 작동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크라샤와 관련된 컨베이어 벨트 및 기계 수리 업무도 병행하였다. 2012년 여름 이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3년 2월초 비장이 만져져 병원에 입원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27년간 골재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수리, 제어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컨베이어 벨트 수리 과정에서 TCE가 고농도로..

28세 여성 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28세 / 직종 : 제품 검사직 개요 근로자 OOO은 2004년 10월 18일(만17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년 3월 31일까지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4월 1일부터는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증착공정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PC 모니터링 및 패널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2014년 12월 제왕절개로 남아를 출산한 뒤 2015년 3월부터 전신 무기력, 어지러움, 구토 증상 및 피부 가려움을 호소하였다. 몸에 멍이 쉽게 들고 잇몸이 부어오르며 피부에 반점이 생겨 2015년 5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백혈병 의심 소견으로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되었다. 2015년 5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

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성 홍반루푸스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44세 / 직종 : 반도체 제조직 개요 OOO은 1993년 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포토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으며, 1998년 6월 퇴사하였다. 근무 중이었던 1995년 7월(입사 후 2년 6개월)에 전신성 홍반루푸스를 진단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에 있다. 근로자는 근무 당시에 노출되었던 화학물질, 규소 등과 근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교대근무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포토 공정에서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근무했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는 ..

워킹카 화물 적재함 후미에서 시료 채취작업 중 차량 덮개가 내려와 끼인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 3. 1.(월) 14:44분경, 충북 충주시 소재 ㈜00에너지서비스 내 연료하역장에서 재해자가 워킹카의 화물적재함 후미에서 고형연료 폐기물 시료 채취작업 중 차량 덮개가 내려와 끼인 후 병원 치료 중 사망(‘21. 9.27) 【 유사 재해사례 】 2021. 7.10.(토) 10:10분경 전남 나주시 소재 00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식자재하역작업 중 재해자가 지게차와 후방으로 이동하는 냉동 탑차 적재함 사이에 끼인 후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재해예방대책 ● 끼임 위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 - 사업주는 차량의 적재함 개폐문은 유압에 의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하역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작업자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 ..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추락 | 부상정도 : 사망1명 | 연령 : 54세 재해개요 22.03.00.(토) 08:28분경 충남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가조립 작업 중 인접한 구조물과 간섭되어 끼여있던 철골부재의 위치조정을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철골이 튕겨져 나오며 그 반동으로 지상 1층 바닥(H≒11.7m)으로 떨어져 사망 작업상황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 추락방호 조치 실시 후 작업 - (비정상) 추락위험 장소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발생원인 직접원인 - (방호조치) 추락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철골에 걸터앉아 작업수행 기여요인 - (위험성평가) 철골 조립 작업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 미준수 - (지휘체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책임자의 갑작스런 입..

이동식크레인 벨트슬링에 탑승하여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떨어짐 | 부상정도 : 사망2명 | 연령 : 61세/57세 재해개요 ‘22. 2. OO.(월) 11:OO경 경기 소재 근생(제조업소) 증축 현장에서 패널공 2명이 지붕패널 설치작업 후 이동식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벨트슬링에 탑승하여 하강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져(h=4m) 사망. 작업상황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외부로 이동시켜 통로 확보 또는 비계 조립 등 별도의 통로 설치 - (비정상) 지붕 상부 이동식크레인에 매달린 벨트슬링에 한 발을 넣고 탑승하여 하강 ☞ 패널반장은 과거 동일한 경험이 있었다고 진술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관행적으로 발생 발생원인 직접원인 - (이동방법) 신속한 이동을 위해 벨트슬링에 발을 걸어 매달림 - (통로) 항시 안전하게 사용..

32년간 자동차 도장업무를 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B-세포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58세 / 직종 : 도장공 개요 근로자 OOO은 1985년 2월 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제조 도장부에서 도장, 샌딩, 리페어 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하였다. 2016년 9월 중순 경 눈이 자주 충혈되고 안구 건조가 심한 증상이 있었고 10월 초 안과 의원에서 악성 림프종 의증으로 진단 받고 대학병원에서 양안 조직검사결과 양안 점막 관련 림프모양 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사업장의 도장부서에서 페인트 및 희석제에 함유된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년 4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1월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

14년간 세탁 작업을 한 세탁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65세 / 직종 : 세탁직 개요 근로자 OOO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 6월 10일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4년간 세탁업무를 하였다. 내원 2주전부터 기침, 콧물, 가래 증상으로 개인병원을 내원하여 기관지염약을 복용하였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내원 1주전 휴식 시에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016년 5월 2일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심비대, 늑막삼출 소견으로 큰 병원의 진단을 권유받았다. 2016년 5월 4일부터 2016년 5월 11일까지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에 입원하여 심부전, 확장성심근병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세탁 작업 중 표백제, 세척제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코발트, 비소, 수은 등의 화학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