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39세 여성, 반도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시신경척수염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여성 / 나이 : 38세 / 직종 : 반도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97년 7월 15일부터 2005년 8월 15일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확산공정을 담당하였고 그 밖에 라인 내의 물류이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6개월 정도는 임플란트 공정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근로자는 2004년 5월경부터 목 아래 저림, 왼쪽 어깨 통증, 대소변 시 감각저하 증상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좌측 시력 저하 및 좌측 손바닥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후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시신경 척수염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7년부터 약 8년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유기용제 및 산(acid)류..

자동차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60세 / 직종 : 자동차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87년 4월 1일(만 29세)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엔진탑재 및 시운전, 차체생산부 업무 및 모듈생산부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8월경부터 요추부 요통으로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았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어 MRI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발성 골수종이 의심되어 대학교병원 외래를 방문하였고, 2016년 11월 24일(만 58세)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되었다. 이후 방사선치료 5회 및 항암치료 15회 시행하였으나 완전관해 되지 않아 2017년 6월 20일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수술 후 외래 경과관찰 중이다. 근로자는 도장작업시 신너와 페인트 등 유기용제에 의해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1세 금속재료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71세 / 직종 : 금속재료 가공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68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1970년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동 인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이후 주물 공장에서 2년간 주물 용해 작업을 했다. 1980년에 압출, 단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4년부터 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료와 제품을 상하차 및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용해, 합금, 출탕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3년 11월 8일 방문한 내과 의원에서 혈액 검사 상 범혈구감소증 소견을 보여 2013년 11월 19일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 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중이다. 근로자는 주물 공정..

63세 남성 금속 제련 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성별 : 남성 / 나이 : 63세 / 직종 : 금속용해로 조작원 개요 근로자 OOO은 2011년 9월 20일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6월 30일 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분말상태의 삼산화안티몬과 비철금속인 안티몬 괴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7년 5월초에 엉덩이 허리쪽 통증으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7년 6월 15일 정밀검사에서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이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삼산화안티몬 분말과 안티몬 괴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안티몬을 포함한..

52세 남성, 코팅기계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안저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52세 / 직종 : 코팅기계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2006년 6월 코팅기계 생산 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립, 샘플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2016년 7월 25일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현장조사를 통한 시료포집결과 벤젠은 모두 불검출 되었지만, 과거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과거에 취급하였던 신나 등의 제품 중에 벤젠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세척작업에서 0.438 ppm, 테스트/코팅작업에서 0.069 ppm이 검출되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확인..

화물차 상부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떨어짐 부상정도 : 사망 1명 연령 : 54세 재해개요 22. 2. ○○. 15:00경 경기도 소재 화물차 개조 현장에서 화물차 상부에서 서서 옷에 붙어있는 분진 등을 압축공기로 제거하던 중 약 2.7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행동 ● 정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 비정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안전조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 ● 기여요인 - 관리감독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작업수행 관리감독 미실시 - 위험요인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위험요인 통제하기 위한 대책 미수립 예방대책 ● 추락방지..

15년간 근무한 디스플레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교모세포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47세 / 직종 : 디스플레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99년 8월 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LCD 습식식각(wet etch), 증착(deposition) 공정 생산라인 구축 및 양산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 하반기 부터는 TFT 공정 초기 생산라인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 두통, 의식소실, 실어증 증세로 2013년 7월 19일 교모세포종(4기)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2015년 2월 5일 재발하였고, 2015년 4월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생산라인 구축 및 양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 차폐 설비도 갖추지 못했고, 사업장의 공기순환구조로 인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그로 인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

37세 남성 디스플레이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림프종

성별 : 남성 / 나이 : 37세 / 직종 : 디스플레이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2004년 8월 17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PDP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2015년 9월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악성림프종(상세불명의 B세포 림프종)을 2015년 11월 2일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벤젠 및 전리방사선 등의 노출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2010년 상-2014년 상 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상에서는 모든 측정치가 노출기준 미만이다. 다만 작업 공정에서 2차 생성물질로 벤젠이 발..

배기관을 해체한 뒤 재설치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 당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화재 부상정도 / 연령 / 동정경력 2도화상, 골절 / 51세 / 24년 3도화상 / 45세 / 16년 재해개요 21. 10. ♤♤.(토) 11:20경 전북 소재 △△△△에서 반도체 증착설비 배기관을 해체하여 막힘여부 확인 후 재설치 시 화재가 발생하여 2명 부상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및 작업 ● 물질제거 막힘 확인을 위해 내부 위험물질(배기 배관 내 침착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배관 분리 작업 실시 ● 산소공급원 배기 배관에 질소투입 등 수분 유입 차단 조치 미실시 발생원인 ● 직접원인 - 가연성물질 : 신속한 작업수행을 위해 설비 내부 가연성 물질 제거조치 미실시 ● 기여요인 - 절차서 미준수 : 배관 개방 시 개방부위 밀봉 작업(Wrapping) 및 배기 배관 내 불활성 가스 주입..

60세-흡연력, 자동차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 나이 : 60세 / 직종 : 자동차 제조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89년 7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부, 버스제조부, 대형엔진부, 생산관리3부에서 차례로 근무하던 중 2016년 건강진단에서 혈액검사 이상소견이 있었으며,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통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이후 골수이식수술을 한 후 통원치료를 하던 중 정기검사를 위해 시행한 혈액검사 상 간수치가 높아 입원하여 치료 중 급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상태가 악화되어 2017년 5월 31일에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간 중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약 13년 동안 대형엔진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