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인화성 액체 이송 중 화재·폭발이 발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화재·폭발 부상정도 : 사망 1명(23세) / 부상 1명(61세) 재해개요 2022. 5. **. 경남 소재 ○○ 분체도장실 세척장에서 히터 교체을 위해 세척조 내부 세척제를 드럼 펌프를 사용하여 빈 드럼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 세척제 유증기에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및 작업 ● 인화성 물질제기 미실시 - 세척조 내부 인화성 액체 제거하지 않고 작업실시 ● 방폭 전기기계·기구 미사용 - 비방폭형 드럼펌프 세척조 내부에 투입하여 점화원이 됨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인화성 액체 : 설비 내부에 인화성 액체의 제거 미실시 ● 기여요인 - 폭팔위험장소 설정 미실시 : 인화성액체 저장 세척조 폭발위험장소 미설정 비방폭전기계·기구를 사용 - 작업..

유압 브레이크 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4세 직종 : 유압 브레이크 수리 개요 근로자 ○○○은 1993년 □사업장에서 유압브레이크 수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제본작업, 톰슨작업 등을 하였다. 2017년 5월 호흡곤란이 있어 진료를 받았는데 혈액검사결과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어 상급의료기관에서 골수검사를 시행하였고,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a-1, CMML-1)으로 진단받았다. 2017년 7월 26일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근로자 ○○○의 유족(동생)은 유압브레이크 수리 중 벤졸 등의 세척제, 제본작업 중 접착제, 인쇄작업 중 벤졸 등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년 7월 31일 근로복지공단..

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발작성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심혈관질환)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버스차체부품조립 개요 근로자 ○○○은 1987년 2월 3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부터 대형버스 제조공정에서 버스차체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5년 9월 건강 검진 중 확인된 심장조동으로 대학병원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나 2017년 9월부터 심전도 상 발작성 심장세동 소견 확인되어 2017년 11월 16일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한 뒤 추적 관찰중이다. 근로자는 2014년 12월말부터 자신의 작업 장소에 건조대기장 위치의 변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버스차체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2..

조선업 사상 및 배관업무를 담당했던 작업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사상, 배관 업무 개요 근로자 망 ○○○은 1954년부터 2003년까지 약 49년간 □사업장에서 사상 및 배관업무를 담당하였다. 2003년 7월에 직장의 선암종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다. 2011년 뇌경색, 2014년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2015년 4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다발성장기부전의 선행사인은 호흡부전 및 만성신장질환으로 유가족은 장기간 근무 중 노출된 석면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질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6월 30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가 서류 검토 결과 망인이 생전에 석면폐증과 진폐증 ..

원자로 설비 개선 공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원자로 설비 개선 개요 근로자 ○○○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비개선을 위해 원자로 안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코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방문한 대학병원에서 2016년 1월 4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IVIG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 2017년 5월 8일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실시한 골수검사 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 받았다. 근로자는 근무당시 방사선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여 2017년 3월 7일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8월 6월 1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림프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4세 직종 : 전동차 중정비 개요 근로자 ○○○은 1998년 10월 24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에서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년 10월 13일 시행한 건강검진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상 종격동 및 전 종격동에 균일한 음영의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2015년 11월 10일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5년 12월 1일 종격동 종양절제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C84.6)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항암요법 후 2016년 4월 21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2017년 6월 26일 림프종이 재발하여 항암치료 중이다. 근로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유기용제 및 경유..

지게차 운전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0세 직종 : 지게차운전 개요 근로자 OOO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 작업을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료 및 제품을 입출고를 하고, 아이스크림 콘이나 마카롱 같은 반제품을 1톤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2016년 10월 27일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관찰되어 대학병원에서 검사 후 2016년 11월 29일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지게차 매연을 장시간 흡입하고, 노후화된 1톤 트럭 운전석 아래 및 대시보드 송풍기에서 나오는 유증기(부동액의 노출로 기화된 산화 에틸렌 가스) 흡입으로 만성골수단핵구성 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2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

설비 구성품 조립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추락 부상정도 : 사망 2명 연령 : 35세 재해개요 2022. 4. ○○. 경남 소재 (주)△△ 단조작업장에서 설비 구성품(약 5.26톤)을 체인슬링으로 천장크레인(10톤)에 매단 후 조립을 위해 촌동 조작 하던 중 체인슬링이 파단되면서 조립작업자 1명 및 보조 작업자 1명이 낙하하는 구성품과 함께 지면(약2.6m)으로 떨어져 사망함 작업상황 - 비정상적 작업 ● 정상 - 양중물 무게를 감안하여 안전계수가 확보된 적합한 줄걸이 용구 사용 - 아이볼트 링에 수직으로 하중이 작용하도록 줄걸이 실시 ● 비정상 - 외형 변형 및 마모가 심하고 한쪽 끝 단에만 훅이 있는 체인슬링 사용 - 아이볼트 링의 측면으로 하중을 걸어 사용 발생원인 ● 직접원인 - 달기구 : 외형 변형 및 선지름 마모가 심한 ..

28년간 조향장치 제조공장에 종사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뇌병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4세 직종 : 조립, 유류관리 개요 근로자 OOO은 1987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향장치 수동조립공정에 2년간 근무하였고, 윤활유와 절삭유 등 유류를 관리하고 배달(공장 내 배달)하는 업무 등에 총 약 28년간 종사하였다. 2015년 12월 말 개인 및 정년휴가 기간 중(퇴직 전 20일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시작으로 신체마비가 오면서 12월 27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후 시행한 MRI상 뇌의 백질에 광범위한 병변이 확인되었다. 현재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 가료중이다. 근로자의 보호자는 20여년 이상 취급한 유류에 의해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와 중추신경계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7년 3월 11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

통신장비 유지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뇌 교모세포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0세 직종 : 통신장비 수리원 개요 근로자 망 OOO은 1995년 9월부터 통신장비(유선전화)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9월 경 우측하지마비 증상으로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빠른 치료를 위해 10월 4일에 종양 절제술을 받았고 당해 12월까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뇌부종의 악화와 신경통증, 두통소견이 반복적으로 있어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뇌 종양이 재발하였고, 2017년 6월 까지 보존적 항암치료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8월 22일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는 입사 전까지 건강문제가 없었던 망인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맨홀 내 유해물질 및 전자파 노출, 외근업무 형태에 따른 잦은 휴대전화 사용 등의 업무요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