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진폐상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010.5.20 신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

37년간 석재 절단 등 가공 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요 근로자 ○○○(62년생, 남자)은 37년간 석재의 절단/연마 등 가공작업을 하다가 2016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에 의하면 17세 때인 1979년 가을부터 37년간 경기 구리 소재 A사업장을 시작으로 석재업체에서 수출용 석제품 또는 석물의 가공(절단/연마)작업을 하거나 각종 문화재 등 석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석재 가공작업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B사업장에서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 5개월 및 C사업장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3개월간 근무하였다. 2006년 9월 18일 석제품 운반 도중 발생한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의 B사업장 채용일이 2006년..

탄광(채탄) 및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8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8세 때인 1969년경에 고향인 문경에 위치한 A사업장에 입사하여 1980년경까지 약 11년 동안 8항 중 3항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는데, 주요 작업은 채탄 및 운반 작업이었다고 하였으며, 1970년도 중반 즈음에 근무하던 항은 똑같으나 사업주가 바뀐 F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마지막 1년간은 선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1980년경에 광업에서 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이 30세 때인 1980년 12월에 B사업장 ○○공장에 입사하여 2006년 1..

약 48년동안 각종 업체에서 주물공으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각종 업체에서 주물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2세 때인 1969년경에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전자 제품 부품인 나사 등을 만드는 알루미늄 주물 공장에 입사하여 1972년까지 약 2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용해로에 쓰이는 연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탄가루, 진흙, 물을 섞는 일을 하였으며, 목형 및 모래를 이용해 형틀을 만드는 조형 작업을 처음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1972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11년 동안은 농기구, 방앗간 기계, 펌프 등을 제작하는 주물 업체인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형틀, 모래, 이형제(흑연)를 ..

중석광산 파쇄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38년생, 남자)은 A사업장와 B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2016년 12월 22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장남의 유선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5년 장남이 태어나고 약 1년 뒤 영월로 이주하여 약 25년 정도 A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약 20년 정도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평생을 커다란 돌을 잔잔하게 부수는 작업을 하면서 다량의 석재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처음 A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3교대 근무를 하였고,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주간 근무만 하였고 작업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유족이 알고 있으며, 갱 안에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A사업장이 폐광한다는 소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