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노무사] *****대학교 축구부 감독, 부당해고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성공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축구부감독을 해고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한 사건입니다. 근무성적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특정인을 평정자를 내세워 악의적 저평가를 실행하여 형식상 근무성적평가 미달로 계약의 해지한 것입니다. 축구경기로 비유하면, 사용자가 '승부조작'을 지시한 셈입니다. 이번 재심판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사업장)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 해고 인정! 주요 성공사례 2022.09.23
[강릉해고노무사] 갱신기대권 부존재?? 근무성적미달?? → 부당해고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 1년 계약직, 3회 갱신한 상태에서, 재직 중 특별한 갱신기대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부당해고" 라는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6.08
기간이 정합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한시적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수탁 관리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근무장소의 변동 없이 7년 7개월 간 근무한 점, 근로자 퇴사 당시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2년 남아있고 근로자가 담당했던 기전 업무는 계속·상시적인 업무인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공고 및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통해 고용승계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③ 근로자가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에서 부착한 부착.. 노동위원회사례 2022.02.27
사용자의 승인없이 투자할 회사의 사외이사에 선임되고,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 없이 신탁투자를 의뢰한 회사의 사이외사로 선임된 행위, ② 신탁회사의 신용평가를 위한 전환사채에 대해 신용평가 누락, ③ 자산실사를 위한 용역업체의 임의 선정, ④ 신탁투자 회사에 대한 허위보고, ⑤ 감정평가용역 관련 규정 미준수, ⑥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법률자문 절차 위반 건은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나. ① 근로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였음, ②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투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대부분 직급 상사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평가법인과 정식계약 체결 이전에 먼저 의뢰한 사례가 여러.. 노동위원회사례 2022.02.07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연봉에 대해 정하였고, 대표이사가 합격 통보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중앙2019부해1409 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업무파악을 위해 두 차례 회사를 방문한 점 등으로 볼 때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채용내정 .. 노동위원회사례 2022.01.25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 노동위원회사례 2022.01.06
[강릉노무사] 즉시 채용 후 다음날 해고통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화해 성공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된 근로자를 다음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항변에 대응하기 위해 '면접과정에서 업무능력 부족'등을 주장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접수된 사안입니다. 심문회의 당일에 사용자측과 만나 협의하여 원만하게 화해로써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1.05
농협 당연면직 -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성공) 농협 당연면직규정을 적용한 부당해고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측 승소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주요 성공사례 2021.03.09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중앙2015부해1056/부노19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함. 다만, 누적되는 .. 노동위원회사례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