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심사청구 7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최초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결정을 취소한 재심사청구 사례

처분내용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을 상대로 한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 10. 2. 재해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하○수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주된 공익은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일 생활을 할 수 없고, 201..

경찰 조사 결과도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사청구 사례

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요양승인 취소 및 보험급여 부당이득(716,583,600원)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2019. 11.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 2. 5.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가. 이 건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신고 내역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임차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는 타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을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지시를 받아 정해진 근로장소 및 시간에 작업을 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청구인은 2018. 12. 6. 사망한 재해자의 자녀들로서, 재해자는 영△△△(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9.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자는 삼△△△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일용근로자 기○화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

조정과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제7급), 최종 장해등급 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으로 원처분을 유지 재결한 사례

사고로 진단받은 ‘전기화상 2%(2도~3도), 양측 수부, 양측 정중신경 손상, 양측 척골신경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5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우측 제 1수지 지관절 이상 절단(제9급), 우측 제2,3,4,5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우측 어깨관절운동범위 430도(기준 미달),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5도(기준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70도(제10급),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기준 미달, 좌측 제2,3수지 폐용(제10급), 좌측 제4,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제10급), 좌측 어깨관절 ..

[척주의 장해]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2018. 9. 29. 사고로 진단받은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및 횡돌기 골절, 우측 제5,6번 늑골 골절 및 혈흉, 후두부 피하혈종 및 타박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3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6. 18.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제12흉추 압박률은 3.64%로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제1요추 압박률은 29.10%로 ‘척주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 ~ 제24조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10.6.4 개정) 제11조 【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2015.1.20 개정)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2010.1.27 신설)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