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상담 8

발전소 보일러 제작 및 설치 작업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월 악성 중피종(sarcomatoid type)을 진단받고 2018년 2월 16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 및 망 근로자 ○○○이 생전에 작성한 이력서에 의하면, 망 ○○○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6세 때인 1958년에 서울의 ○○동에 위치한 B사업장에서 입사하여 1959년까지 약 1년 동안 ○○진 철교의 제작 작업을 하였고,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약 3년 동안은 서울의 ○○동에 위치한 C사업장에서 ○○리 철교의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약 4년 동안은 D사업장에서 ○○강 철교, A지역 및 B지역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행하였..

[강릉노무사] 무릎 재요양 승인!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재요양 승인된 사건

산재상병악화 / 재요양 / 무릎통증 / 슬관절관절염 장기간 택배 업무에 일을 한 후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파열 및 연골 손상 상병을 산재로 승인 받은 재해자로 산재 종결 후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이셨고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을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측무릎의 내측 반월상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상병으로 재요양 중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열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 연골결손' 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승인하였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고 다시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때 재요양 신청을 하여..

주요 성공사례 2022.01.18

48년흡연, 44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A사업장과 여러 건설 및 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5년 9월 22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차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8년 처음 만났는데, 당시 담배공장 건설을 위한 형틀목공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1981년 일감이 많아 이주하였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다 1983년 1월부터 1986년 6월까지 A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사택 수리를 위한 목수 작업과, 갱내 동발 제작을 위해 목수로 일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갱내에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교대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갱내에서 보갱작업을 위한 목수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퇴직하였다고 한다. 퇴직 후에는..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T3N2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6세 때인 1986년부터 30년 이상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면담 당시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직업학교에서 6개월간 금속 가공 설비인 선반 교육을 받은 이후 30년 이상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6세 때인 1986년에 A사업장에서 약 2년간 처음 선반 가공작업을 하다가 1987년경부터 B사업장에서 약 1년 반 동안 수동 선반기계 교육을 담당하였고, 1988년 3월부터 근무한 C사업장(1년 ..

[척주의 장해]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2018. 9. 29. 사고로 진단받은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및 횡돌기 골절, 우측 제5,6번 늑골 골절 및 혈흉, 후두부 피하혈종 및 타박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3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6. 18.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제12흉추 압박률은 3.64%로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제1요추 압박률은 29.10%로 ‘척주에 중..

61세 석유화학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및 석면폐증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성별 : 남성 / 나이 : 61세 / 직종 : 석유화학업 종사자 개요 근로자 ○○○은 1979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무부, 운영부 제품과, 수지생산부 PP과, LLDPE과에서 근무하였고, 2011년 6월 1일 정년퇴직 하였다. 2014년 11월 폐에 물이 차는 소견이 있어 □대학병원 및 타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던 중 혈액검사소견에서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내원 중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결과에서 R/O asbestosis 판정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공무부 근무시 유틸리티 보일러를 담당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운영부 제품과 근무중 PG, 나프타, 납사, 톨루엔, 자일렌, 벤젠, 벙커C 저장조 내부청소를 하여 ..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53년생, 남자)은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3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을 진단받고(60세) 2014년 12월 2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래 전부터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는 직업력을 확인할 수 없고, 국세청 자료에서도 근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자료에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4월 15일까지 ○○초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2004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각종 건축현장에서 1,459일간의 근무..

닭 가공 작업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0년생, 남자)는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6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22세 때인 1983년부터 B사업장에서 철물을 제작하기 시작하여 각종 업체에서 용접 작업, 폐기물 물류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각종 건설 현장에서 기계 설비 작업을 수행한 후 55세 때인 2015년 9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 A사업장은 생닭의 부화, 사육,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업체로, 이 중 가공 공정은 입고 → 투입 → 현수(닭 다리를 고리에 거는 작업) → 기절 → 혈액 추출 → 탈모 → 내장 적출 → 냉각(칠러) → 포장 → 선별 → 출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가공 공정 중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