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산재상담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2010.5.20 신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구칙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2.7.5 개정)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2010.11.24 개정)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약 48년동안 각종 업체에서 주물공으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각종 업체에서 주물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2세 때인 1969년경에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전자 제품 부품인 나사 등을 만드는 알루미늄 주물 공장에 입사하여 1972년까지 약 2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용해로에 쓰이는 연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탄가루, 진흙, 물을 섞는 일을 하였으며, 목형 및 모래를 이용해 형틀을 만드는 조형 작업을 처음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1972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11년 동안은 농기구, 방앗간 기계, 펌프 등을 제작하는 주물 업체인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형틀, 모래, 이형제(흑연)를 ..

11년동안 탄광 굴진부에서 굴진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11년 4개월 동안 A사업장에서 굴진작업을 한 뒤 2016년 12월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4년 운영 중인 사업이 어려워져 A사업장에 굴진 후산부로 입사하였다고 한다. 약 1년은 후산부로 일한 뒤 이후 약 10여 년 동안은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여 1974년 8월 12일부터 1986년 2월 1일까지 11년 6개월 동안 굴진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3 m 정도의 길이가 착암되는 착암기를 사용하고, 장약 및 발파작업이 이루어져, 발파가 완료되고 나면 로커쇼벨을 사용하여 경석을 치우는 것이 굴진부의 업무라고 한다. 1975년 7월 13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재심사청구 사례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5. 1. 3.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05. 5. 18. 사망한 후, 2020. 2. 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2. 5.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9.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변경된 업무처리기준3)에 의하면 2010. 11. 21. 이전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결정..

탄광 채탄부에서 근무한 후 80세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은 사례 -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35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0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80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조사를 위한 2015년 10월 8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의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33세 때인 1968년부터 15년간 A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한 후, 1986년부터 5년간 B사업장에서 채탄(1년) 및 4년간 갱외에서 검탄 작업을 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74년 3월 1일부터 1979년 11월 30일까지 5년 9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3세 때인 1968년부터 A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시작하..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작업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0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7세 때인 1972년경에 대전에 위치한 석재 업체에서 수습공의 역할을 하면서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3개월 동안 배웠다. 이후 1973년에는 석재 업무를 가르쳐 주던 사람의 소개로 서울에 위치한 석재 업체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시작하였다. 1975년까지 약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주로 정과 망치(비상, 다대기)를 사용하여 건축용 석재 및 벽석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77년에는 서울 망우리에 위치한 A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하였는데, 주요 석제품은 A급 화강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