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19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그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 1회에 그친 행위가 아니라 지속‧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여성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결..

성희롱 사건 조사기간 동안 가해자인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행한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사복무규정에는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성희롱 피해자 거주지와 근로자의 사택간의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해 경기지부로 인사발령 할 필요성이 인정됨, ③ 근로자는 근무장소 변경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경기지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①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

시용기간 중 평가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여부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평가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약서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수석연구원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중앙2019부해..

근로자를 연달아 승진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승진 탈락이 부당인사인지 여부 2018. 9. 1. 자 승진인사가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경력‧근태상황‧감점평정 및 제청권자의 평정 결과로 행해졌음이 확인되고, 이 중 제청권자인 총장의 평정이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의하여 평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된 점 등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승진 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2018. 9. 1. 자 승진인사에서 승진 탈락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승진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앙2019부해195 ..

수습근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해고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ㅇㅇ시로부터 위탁받은 실내빙상장을 관리하기 위한 하부 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취업규칙에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수습평가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채용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① 수습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평가자의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수습평가 항목을, 사후에 평가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음, ③ 수습평가 일주일 전에 평가자를 변경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동료들과 마찰이 없었으며, 일반 업무를 문제없이 ..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1424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발수 오인으로 인한 결행위험을 2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유발한 점, ③ 차내 안전사고 조치를 불이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전기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터리 교환 장소에서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정지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당사자 간 해고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해고의 절차에..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규정의 제한)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292, 회시일자 : 2012-11-23 【질 의】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감급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을 받지 않으므로 감급제재의 제한없이 감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시간)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124, 회시일자 : 2008-04-15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유시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생후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넓다할 수 있으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008.3.21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3.21 신설) 관련 질의회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23, 회시일자 : 2020-02-19 【질 의】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회 시】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716, 회시일자 : 2015-12-06 【질 의】 1.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1. 생리휴가의 청구는 생리기간 중 특정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청구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2. 생리휴가의 청구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휴가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할 것임(생리현상을 이유로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