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18.6.12 개정)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18.6.12 신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18.6.12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39228, 선고일자 : 2020-12-10 【요 지】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