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휴업급여 및 평균임금, 휴업급여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4. 18. 16:10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취업치료 가능여부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35치아의 설측 치조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 국소마취 하에 파절편만 제거하였기 때문에 2014. 5. 17. ~ 2014. 8. 12. 기간 취업치료 가능”이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결정처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2014. 5. 9. 재해로 인해 ‘치조골의 골절(폐쇄성)’ 상병으로 2014. 8. 12.까지 요양하였고, 2014. 5. 14. 및 5. 21.에 골절편의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청구인의 경우 골절부위로 정상식이 불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마지막 수술일(2014. 5. 21.)로부터 1주일간은 안정가료 기간으로 보아 취업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4. 5. 27.까지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여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