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11. 7. 20. 전문건설 하도급 건설업체인 ‘○○개발’을 개업하여 친동생과 함께 운용해 왔으며, 재해발생이후에도 동생이 운영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4. 23. ~ 2014. 5. 20. 입원기간 및 실 통원일 2일(2014. 5/27, 5/30)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2014-202차 심의회의 청구인, 대리인 참석 구술), 청구인은 2011. 7. 20. 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없어 본인 명의로 전문건설업체인 ‘○○개발’ 사업자등록을 낸 점, 동 사업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출석요구서상 출석자가 청구인이 아닌 동생인 박○○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형틀목공이며 ○○개발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 청구인의 직종과는 무관한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지속적으로 타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사업자등록 후 동생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구인은 사고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는 자영업과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승인기간 전부에 대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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