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천장작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하도급업체인 ㈜○○이엔씨와 평당 13,000원에 구두계약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일수나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가 달리 계산되지 않고 결근이나 조기퇴근 시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며, 작업자의 재량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확인되므로,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시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작업수행 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도급업자에 해당된다며 2014. 8. 19.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자재나 공구 없이 공사현장에 가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수급사업장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다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채용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사업이윤을 취하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비록 작업대가의 계산 방식이 일당이 아니라 평당 얼마씩의 단가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을 계산하는 여러 형태 중 하나일 뿐,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 하에 해당작업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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