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근로자로 보지 못할 측면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양태는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는 다른 사례들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하여왔고 작업대상목록을 확인하고 부품과 전동공구 등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 고객의 집으로 AS업무 출장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사실상 개인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작업하는 것이 불가하고 해당 작업을 정상적으로 끝내고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처리내역을 즉시 전송하여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배·관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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