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재요양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3. 29. 17:49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최초 재해 발생 후 10여년이 경과되었고, 당뇨나 고혈압 등에 의한 후유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뇌경색이 발생된 것이므로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7. 15. 재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2004. 7. 30. 열공성 뇌경색이 병발하여 2004. 9. 9.까지 요양하였고, 열공성 뇌경색은 경미한 형태의 뇌경색이나, 금번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후대뇌동맥 협착에 따른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승인상병과는 다른 부위이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죽상경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