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간병료 및 요양비, 간병료(간병급여)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4. 1. 18:00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간호지록지 및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간병료 1등급은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반혼수 상태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상 청구인은 바델지수(환자 스스로 움직임)가 “0”이고 튜브를 삽입한 상태로 혼자서 먹지 못하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체위변경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단지 의식이 조금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바, 청구인은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등급 1등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2013. 11. 29. ∼ 2013. 12. 26. 기간에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처분을 “취소” 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