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간병료 및 요양비, 요양비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4. 5. 11:55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통원요양 시 자택에서 넘어져 고관절 탈구가 되어 처치, 요양을 한 것은 산재보험법 규정상 요양 중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에 필요한 방법으로 고관절 보조기를 착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넘어져 고관절 탈구가 된 후 정복술을 시행한 이후 보조기를 착용한 것으로 업무외 재해에 대한 요양비라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한 긴다리보조기를 착용하게 된 과정이 통원요양 중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외재해로 인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인공관절치환술 이후에 목발을 짚다가 잘못 짚어서 넘어지는 과정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일부 관련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일상생활 도중의 사소한 충격에도 고관절 탈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고관절 탈구가 기존 실시한 인공관절치환술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