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부상사망)

선원사망사건(해묘, 데릭)

강릉 노무사 2016. 4. 21. 17:08

강한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부산해심 제2015-020

어선 제310태양호 선원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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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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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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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데릭을 이용하여 해묘를 당기던 중 부실하게 용접된 데릭 상단부가 탈락되면서 데릭 뒤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이던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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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사 실

선 명

310태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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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적 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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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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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톤 수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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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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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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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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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종류

어선4급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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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4. 10. 19. 19:50

사고장소

북위 341150동경 1284052

(통영시 홍도등대로부터 187도 방향, 20.5마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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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태양호는 1998. 8. 22. 전남 해남군 소재 동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1.00(길이 24.57 x 너비 5.24 x 깊이 2.23m), 출력 588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 5.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기관실, 식수탱크, 선미창,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어로 장비는 우현 선수갑판에 해묘 받침대, 그 뒤에 해묘 인양기(윈치), 인양기 왼쪽에 롤러, 해묘 받침대 앞에 데릭(Derrick)이 설치되어 있으며, 데릭은 직경 약 80mm의 원형 강재 파이프를 갑판에 약 1.2m 높이로 설치한 하부 기둥과 약 30도 기울기로 굴곡된 길이 약 0.7m의 상부 파이프를 용접하여 연결한 형태이고 상부 파이프 끝에는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사진. 2 참조)

선수 데릭의 용도는 해묘 투하준비를 할 때 인양기에 감긴 해묘를 선수의 받침대까지 옮기기 위하여 해묘를 직경 약 20mm의 로프로 묶어 인양기 옆에 있는 롤러로 감아 당길 때 데릭 상단의 도르래에 걸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선박은 조업지에서는 해묘를 내린 상태에서 채낚기로 오징어를 어획하는데 주로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동해에서 조업하며, 1회 출항에 약 보름이 소요된다.

이 선박은 2014. 10. 14. 14:06경 울산 방어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한국인 3, 베트남인 4)을 태우고 출항한 후 남쪽으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이 2014. 10. 19. 05:00경 조업을 마치고 해묘를 양묘한 후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정류하던 중 같은 날 19:40경 선장 A은 조업 재개를 위해 B등 베트남 선원 4명에게 해묘 인양기에 감긴 해묘를 풀어 선수의 해묘 받침대 위에 적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선장 A은 선원 4명 모두 선수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선장 A2014. 10. 19. 19:50경 통영시 홍도등대로부터 187도 방향, 20.5마일 거리인 북위 341150동경 1284052초 해상에서 해묘를 풀고 있던 선원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조타실에서 나와 급히 선수로 가보니 선원 B이 쓰러져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3m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

선장 A은 선원들로부터 해묘를 선수에 적재하기 위해 해묘를 묶은 직경 약 20mm 로프를 해묘 받침대 앞쪽의 데릭 상단부 도르래에 걸고 해묘 인양기 옆에 설치된 롤러를 작동하여 감아 당기던 중 데릭 상단부가 부러지면서 날아와 B의 머리에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B을 데리고 조타실로 갔다.





선장 A은 조타실에서 B의 오른쪽 귀 부근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나 출혈은 없는 것을 보고 진통제를 먹이고 연고도 발라주었으며, B은 조타실에 온지 약 23분 후 다시 작업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선수 갑판으로 나갔다.

선수로 나간 B이 약 5분이 지난 후 다시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선장 AB을 조타실로 데리고 와서 음료수를 한잔 마시게 하였는데 음료수를 마시자마자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20:00경 해경에 신고하였다.

선장 A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0:30경 해경정이 도착하여 B을 통영항까지 이송한 후 구급차에 인계하였으며, 그 후 B은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뒤 2014. 10. 21. 외상성 뇌내혈종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후 탈락된 선수 데릭의 상하부를 연결한 용접부위를 확인한 결과, 데릭 원형 파이프의 밖은 용접되어 있었으나 안쪽은 6군데 정도만 용접되고 나머지는 용접되지 않은 부실한 상태로 용접된 것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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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원인의 고찰

1) 선수 데릭 상하부 연결부 용접 부실

310태양호에서 해묘 투하준비 작업은 인양기에 감긴 해묘를 선수의 받침대 위에 옮기는 작업으로, 인양기에서 해묘를 풀면서 해묘에 로프를 묶어 데릭 상단의 도르래에 걸어서 인양기 옆에 있는 롤러로 감아 당기는데, 이때 데릭 상하부 연결 용접부에 하중이 걸리게 된다.

사고 후 손상된 선수 데릭 하부의 탈락부위를 확인한 결과, 데릭 하부와 상부를 연결하는 용접부위가 탈락되었으며, 탈락된 용접부위 단면의 외부는 용접이 되어 있으나 내부는 약 6군데 정도만 부분적으로 용접된 상태였다.

따라서 부실하게 용접된 데릭 상단부 도르래에 해묘를 묶은 로프를 걸어 롤러로 당기던 중 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자 데릭 상하부 연결부 파이프의 용접부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면서 데릭 상부가 데릭 뒤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선원 B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데릭은 그 용도상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리던가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그 재질뿐만 아니라 연결부 등에 부실한 부분이 없는지 사용 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다만, 선수 데릭의 용접부위 내부가 부실하게 용접된 것을 외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2)선장의 선내 안전관리 소홀

선장은 어선의 갑판에 설치된 어로 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선원들이 갑판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10태양호 선장은 선수 데릭의 용접부위가 부실하게 용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원들이 갑판에서 해묘 투하준비를 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 어로 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이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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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해묘 투하준비를 위하여 선수 데릭의 도르래에 해묘를 묶은 로프를 걸어 롤러로 당기던 중 부실하게 용접된 데릭 상단부가 로프에 걸린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데릭 뒤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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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310태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수의 데릭 등 선박의 제반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갑판에서 선원들이 작업할 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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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고방지교훈

. 선박에서 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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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의 데릭(Derrick) 등 하역장비는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리던가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그 재질뿐만 아니라 연결부 등에 부실한 부분이 없는지 사용 전에 철저히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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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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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장 심 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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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심 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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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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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 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