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강릉 노무사 2016. 4. 11. 17:33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21-0020,  회시일자 : 2021-04-2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구제명령에 따라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게 되는 자로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자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청산 대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도9012,  선고일자 : 2019-10-31

 

【요 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도10818,  선고일자 : 2020-01-16

 

【요 지】

1.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를 말한다)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5조).

 

2.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위 파산선고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8나50880,  선고일자 : 2019-01-16

 

【요 지】

1. 원고는 2010년 2월 사기죄 피의자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로 인해 2013년 경찰에서 파면되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6년 3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복직되었다. 피고는 2016.4.12. 원고에게 정산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성과상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2. ①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징계처분 후 복직 시까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또한 경찰서의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관별, 부서별, 직위별로 등급으로 분류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급여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법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