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0.5.17 개정)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발생기간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가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당사자간 지금기일 연장에 대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법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https://blog.daum.net/cm703/151?category=2960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강한 능력 !!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0) | 2016.04.21 |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0) | 2016.04.20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0) | 2016.04.11 |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삭제 (0) | 2016.04.04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0) | 201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