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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심 제2015-018호
어선 제8금성호 선원부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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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 --> | A ) --> |
청 구 취 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 --> |
주 문 |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부주의하여 정치망 어장에 고정되어 있는 선미계류삭을 풀어 선체 밖으로 던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기동하여 출발함으로써 작업하던 선원의 다리에 계류삭이 감겨 다리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미계류삭을 풀어주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계류삭을 밟고 작업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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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사 실
선 명 | 제8금성호 |
선 적 항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
선박소유자 | B외 3인 |
총 톤 수 | 16.00톤 |
기관종류․출력 | 디젤기관 257킬로와트 1기 |
해양사고관련자 | A |
직 명 | 선장 |
면허의 종류 | 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 | 2015년 6월 20일 06시 41분 |
사고장소 | 북위 36도 50분 11초․동경 129도 27분 30초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21도 방향, 약 0.78마일 거리 해상) |
) -->제8금성호는 2000년 4월 20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불티나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00톤, 길이 17.25미터, 너비 4.84미터, 깊이 1.31미터, 출력 257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정치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고 2020년 4월 1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1∼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선수창고와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 후미 상갑판에는 작업용 크레인과 연돌이 있으며 불워크(Bulwark) 상단까지 높이는 약 50센티미터 정도이다.
이 선박은 소유자인 B 외 3인이 경상북도 울진군수로부터 정치망 어업면허를 취득한 면허번호 ‘울진 제25호’ 정치망어장(면적 325,000평방미터, 개량식대모망)에서 어장 관리 및 어획물 수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어장 그물교체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소형 무동력 목선 1척의 지원을 받는다.
이 선박의 조업 및 운항 상황은 평소 날씨가 좋을 경우 새벽 3시경 사동항에서 출항하여 약 5∼6분 거리에 있는 ‘울진 제25호’ 정치망어장에 도착한 후 정치망에 포획된 어획물을 수거해서 사동항으로 귀항하여 위판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면서 정치망에 고기가 잘 몰려들도록 그물에 끼어 있는 이끼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월 3∼4회 그물 교체작업을 하다가 조업이 부진한 시기가 되면 어장그물 전체를 철거하여 어황이 좋을 때 다시 설치작업을 하는 형태로 운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이 통그물을 철거하기 위해 정치망어장에 계류할 때는 통그물에 고정되어 있는 돗단줄(직경 22밀리미터, 길이 15미터 폴리프로필렌 로프, 이하 “계류삭”이라 한다.)을 계류삭으로 사용하여 선수와 선미 계선주에 감아두고 직경 12밀리미터 로프를 대장줄에 보조용으로 걸어두며, 통그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출발할 때는 계류삭을 먼저 풀어서 배 바깥으로 던져 놓고 대장줄에 걸어 둔 선미의 12밀리미터 보조로프만 잡고 있다가 선장이 “줄을 놓아라.”라고 지시하면 보조로프를 풀고 출발한다.
이 선박은 2015년 6월 20일 03시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사동항에서 출항하여 정치망어장으로 가서 원통그물에 들어있는 어획물을 수거하고, 같은 날 04시 15분경 사동항에서 위판을 한 후, 정치망 그물을 철거하고자 같은 날 04시 50분경 다시 사동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정치망어장에 도착하여 남쪽 통그물부터 철거하기 위해 통그물에 고정되어 있는 계류삭을 선수와 선미의 우현 계선주에 감아 계류작업을 완료하였으나 12밀리미터 보조로프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40분경 남쪽의 통그물을 전부 철거하여 갑판위에 적재한 후 갑판위의 선원들이 선수와 선미의 계류삭을 풀기 위해 이동을 하자 평소처럼 계류삭 푸는 작업을 할 것이라 여기며 “돗단줄을 풀어 놓아라.”라고 지시를 하고서는 주기관 운전레버를 점검하고 있었다.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41분경 선수의 작업 선원이 계류삭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와 같이 선미에도 계류삭 작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고 선미의 계류삭 작업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기동하여 미속전진(매분회전수 700)으로 항해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선미 쪽에서 선원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와 주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하니 계류삭 작업을 하고 있던 제8금성호 선원C(이하 “선원C”이라 한다.)의 왼쪽 다리가 바다로 풀려나가던 계류삭에 감겨 절단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선원C는 정치망어장에서 남쪽 통그물 철거작업이 종료되고 사동항으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 선수에서 다른 선원(선원 D)이 계류삭을 풀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도 선미에 걸어둔 계류삭을 선미 우현계선주에서 서두르며 풀어내면서 먼저 풀어둔 계류삭을 밟은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원C는 선미에 계류삭을 거의 다 풀었을 무렵 배가 급하게 앞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밟고 있던 계류삭에 장력이 생기면서 계류삭이 왼쪽다리를 감은 채 본인을 바다로 끌고 가고 있어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난간을 잡고 버티다가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랫부분까지 절단되며 계류삭과 함께 잘려나간 다리 부분이 배 밖으로 딸려나갔고, 상처 난 다리로부터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절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가운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였다.
선장 A는 선박을 정지하고 급히 선미 갑판으로 뛰어가서 보니 선원C의 왼쪽 다리는 절단되어 잘려나간 다리부분은 보이지 아니하였고, 상처에서 피가 많이 나오고 있어 헝겊으로 감싸며 응급지혈조치를 하고 전속으로 사동항으로 귀항하면서 사무장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주고 119 구급차를 수배하도록 조치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45분경 사동항에 도착하여 119구급차에 부상자를 인계한 후 정치망어장으로 다시 나가서 유실된 다리를 찾기 위해 30여분정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고 이후 제8금성호 선원C은 포항시 소재 세명기독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약 1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난 후 조사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상사고가 발생할 때 계선주에 네 번 감아둔 계류삭을 다 풀기 전에 선장이 급하게 배를 출발시켜 계류삭이 발에 감겼다고 진술하였다.
2.원 인
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
1) 사고 발생 당시의 작업 상황
사고 당시 제8금성호가 정치망어장에서 그물을 철거하여 선적하고 어장을 출발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선미에서 선원이 어장에 고정되어 있는 계류삭을 선미의 계선주에 감아 계류하였다가 풀어 주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고, 선장은 선교에서 선원들이 선수와 선미에서 계류삭을 풀어 바다에 던지고 나면 주기관 운전레버를 전진으로 옮겨 출발해야하는 상황에서 배가 출발하자 선미 갑판위에 놓여있는 풀어진 계류삭이 작업을 하던 선원의 다리를 감으며 장력이 생겨 다리가 절단되면서 선원이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선장과 선원이 어장에서 출발작업을 하면서 행한 부주의한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장의 운항 부주의
선박이 정치망 어장에서 이안할 때 ①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작업 수칙을 교육을 하지 아니한 점, ②선교의 선장과 선수 및 선미의 작업 선원들 사이에 통신수단이 없고 약속된 수신호도 정해진 것이 없는 점, ③ 어장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장에 고정되어 있는 계류삭을 계선주에서 풀어 선측 바깥으로 던지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④어장을 출발하기 전에 주변 상황이 모두 안전하게 처리되었는지 선수와 선미에 있는 작업 선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한 점, ⑤대장줄에 걸어두는 보조용 직경 12밀리미터 로프를 걸지 아니하고 계류하였던 점 등에서 볼 때 선장은 평소에 조타실에서 내다보고 있다가 계류삭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바로 출발하였고, 사고 당일도 그때까지 계류삭에 의한 인명사고가 없었으므로 계류삭을 바깥으로 던졌는지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계류삭이 선미 갑판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동항으로 가기 위해 배를 전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3) 선원의 작업 부주의
정치망 어장에서 출발하기 위하여 선미 계류삭을 푸는 작업을 할 때 ①선교와의 통신 수단이 없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점, ②계선주와 연결되어 있는 계류삭이 갑판위에 정리되지 아니하고 놓여있으면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점, ③어장에 고정되어 있는 계류삭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먼저 풀어둔 계류삭을 밟고 서서 작업을 하면 계류삭을 마지막에 풀어내는 순간 바깥으로 투하될 경우 당장 큰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볼 때 선미에서 계류삭 작업을 하던 선원은 선수의 다른 선원이 이미 계류삭을 풀고 있었기 때문에 선미의 계류삭을 빨리 풀기위해 급하게 서두르면서 먼저 풀리어 갑판위에 놓여 있는 계류삭을 밟은 채 나머지 계류삭을 푸는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주장에 대하여
“선원C의 신호를 보고 배를 출발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고 당일 어장에 계류하면서 12밀리미터 보조용 로프를 내어주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 및 ‘선미에 계류삭을 바깥으로 던지지 않고 갑판위에 쌓아둔 것을 보았다.’는 신빙성 없는 진술과 약속으로 정해진 수신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하여 선장 A는 평소에도 신호를 주고받으며 계류삭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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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고발생 원인
제8금성호가 정치망어장을 출발하기 위해 계류삭 작업을 하면서 선장이 조타실에서 “돗단줄을 풀어라”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선수의 작업 선원은 지시를 받고 계류삭을 푸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선미에서 계류삭 작업을 하던 선원은 선장의 지시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고 선수에서 계류삭 푸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시작하여 조금 늦게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장이 조타실과 가까운 선수의 작업 선원이 계류삭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와 같이 선미에도 계류삭 작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고 선미의 계류삭 작업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기동하여 선박을 전진시킴으로써 선미계선주에서 풀어진 계류삭을 밟고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이 왼쪽 다리에 계류삭이 감기게 되면서 선박의 전진으로 생긴 계류삭의 장력에 의해 바다로 끌려가지 아니하려고 우측 난간을 잡고 버티다가 왼쪽 다리가 무릎까지 절단되었다.
따라서,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부주의하여 정치망 어장에 고정되어 있는 선미계류삭을 풀어 선체 밖으로 던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기동하여 출발함으로써 작업하던 선원의 다리에 계류삭이 감겨 다리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미계류삭을 풀어주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계류삭을 밟고 작업을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8금성호의 선장으로서 모든 선내 작업에 대해 안전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선박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상황임을 확인한 후 선박을 조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정치망 어장을 출발하면서 어장에 고정된 계류삭을 풀어 완전히 선측 바깥으로 던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함으로써 풀고 있던 계류삭이 작업하는 선원의 다리에 감기면서 선박의 전진으로 계류삭에 생긴 장력에 의해 선원의 다리가 절단되며 부상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가족생계 유지를 위한 딱한 형편을 호소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처를 바라며 제출한 진정서의 뜻을 감안하여 감면하고,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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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방지교훈
가. 항해중인 선박에서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갑판 위에서 일상의 작업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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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장은 선박을 출항시키기 위해서는 부서배치 상태에서 모든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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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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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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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장 심 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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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심 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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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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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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