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부상사망)

선원실종사건(적치작업, 너울성 파도)

강릉 노무사 2016. 7. 29. 17:28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부산해심 제2015-013

모래채취운반선 청남7호 선원실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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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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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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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모래채취운반선의 선내안전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안전구역을 벗어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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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 실

선 명

청남7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

총 톤 수

1,653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1,470kw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2014. 8. 17. 22:40

사고장소

북위 341006동경 1282003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등대로부터 181, 23마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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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7호는 1994. 5. 1. 일본국 소재 산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53(길이 76.69 × 너비 14.20 × 깊이 7.30m), 디젤기관 1,470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2014. 5. 28.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5. 2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

이 선박은 모래채취선운반선의 특성상 좌현 갑판상에 적치되어 있는 막대 모양의 모래채취용 펌프를, 위치 고정용 닻을 투묘한 후, 해저에 넣어 모래를 빨아들이며, 작업 시작 및 종료 시 펌프의 움직임과 무게 때문에 선체가 좌현으로 약 5도 정도 기운다.

청남7호 모래채취펌프

   이 선박은 주로 경남 통영시 국도 남쪽의 작업구역으로 지정된 2개소에서 모래를 채취한 후 부산, 진해, 마산, 여수, 사천 등에서 양하하며, 한 달에 약 20회 운항한다.
   이 선박은 2014. 8. 17. 15:20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약 4시간 30분 항해한 후 같은 날 19:50경 남해 모래채취구역에 도착하여 우현 닻을 투묘하였다.




선장 A2014. 8. 17. 20:20경 선교 좌현 윙브릿지의 원격조정기로 상갑판 좌현에 설치된 모래채취펌프를 좌현 해상으로 하강시킨 후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모래 약 2,500톤을 적재하여 같은 날 22:05경 종료하였다.

선장 A은 모래채취작업을 종료할 무렵 날씨가 안 좋아져 너울성 파도가 분당 약 1회의 간격으로 좌현에서 우현 갑판으로 바닷물이 올라오자 화물창에 해치커버를 씌우기로 생각하고 선원들에게 방송으로 이를 주지시켰다.

선장 A은 같은 날 22;30경부터 원격조종기로 모래채취펌프를 들어올리기 시작하였으며, 1등항해사 B은 선장 A의 지시 하에 선수에서 모래채취펌프의 와이어 로프가 드럼에 잘 감기고 있는지 및 펌프가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당시 선수에는 1등항해사 B과 갑판원 C(미얀마 국적), 선미에는 기관장 D과 갑판원 E(미얀마 국적), 기관실에는 1등기관사가 있었으며 2등항해사, 크레인 기사, 조리장은 식당에서 대기하도록 선장 A으로부터 지시받았다. 그러나 2등항해사와 크레인 기사는 침실로 올라갔으며 조리장만 식당에 머물렀다.

선장 A은 모래채취펌프가 올라오는 동안 펌프의 무게로 인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고려하여 좌현 출입구는 닫아놓고 또 우현 거주구역과 화물구역 사이에는 높이 약 40cm의 턱이 있어 가능한 한 선원들이 우현 출입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 통상의 경우에는 거주구역에 머물도록 하여 왔다.

다만, 위의 우현 턱을 넘어오면 바로 지름 약 8cm 크기의 배수구가 있는데, 평소에 조리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이곳에 흡연을 하고 담배 꽁초를 버리거나 급할 때는 소변을 누는 경우도 있었다.

선장 A2014. 8. 27. 22:40경 모래채취펌프를 좌현 상갑판까지 올렸을 때, 통영시 좌사리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81, 23마일 거리인 북위 341006, 동경 1282003초 해상에서 조리장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선장 A은 선내 마이크로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 인명구조를 하라고 지시를 한 후에 좌현 윙브릿지에 있는 구명부환 1개를 조리장에게 던졌으나 잡지 못하고 이어 나머지 구명부환 1개를 더 던졌다.

선장 A은 조리장이 선체로부터 멀어지자 주기관 및 타를 써서 조리장에게 선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 와중에 선원들은 좌현 갑판에서 약 15분간 갈고리가 묶여진 긴 장대를 이용하여 조리장을 구조하려고 하였으나 움직이는 선체와 거친 파도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선장 A은 주기관의 작동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선원들의 직접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였으나 조리장이 장대가 닿지 않을 정도로 좌현 선미 후방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통영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선원실종 사실을 보고한 후 양묘를 하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였다.

선장 A은 통영해양경찰서 경비정과 함께 약 3일간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조리장을 찾지 못하였으며, 2014. 10. 8. 00:40경 일본 시네마현 온센츠항등대 부근 해상에서 일본해상보안청 직원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해상은 너울성 파도가 있고 비가 왔으며, 북동풍이 초속 1114m로 불고, 시정은 약 0.5마일, 파고는 약 2.5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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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 원인고찰

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1). 아울러 통상의 항해나 접안 작업 시에도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하며, 실제 작업 시에는 선박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주의 사항을 전달한 뒤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야 한다.

사안을 보건대, 선장이 모래채취펌프로 인해 작업시에는 이 선박이 좌현으로 기우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원거주구역 내의 좌현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으로 선내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한 부분도 인정된다.

그러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화물창에 해치커버를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갑판원이 아닌 경우도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각 선원의 구체적 업무를 부여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를 미리 규정을 해 놓아야 하였으나 이러한 규정 및 지시가 없었다.

또한 거주구역과 작업구역을 구분하는 높이 약 40cm의 턱 및 이 턱을 넘어가면 지름 약 10cm의 배수구가 있는데, 평소 선원들이 턱을 넘어 흡연을 하고 담배 꽁초를 배수구에 버리고, 소변을 누기도 하였는데 선장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실종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조리장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

조리장은 다년간 모래채취운반선에 승선하여, 모래채취 작업 중에는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어 갑판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은 모래채취펌프 거치중이라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또한 비가 내리고 너울성 파도가 있었음에도 구명조끼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거주구역에서 턱을 넘어 작업구역으로 나갔으며 이는 흡연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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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모래채취운반선의 펌프 거치 작업 시 선원 각인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선내안전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안전구역을 벗어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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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은 청남7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또한 안전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한 작업방법 및 작업위치를 선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등한히 하여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거주구역을 벗어나 너울성 파도가 치는 갑판에 나가도록 방치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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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방지교훈

. 모래채취운반선의 펌프 적치 작업 시에는 선장은 선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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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은 너울성 파도가 치는 등의 황천 시에는 선원들이 갑판에 나가지 않도록 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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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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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장 심 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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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심 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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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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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 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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