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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심 제2015-007호
어선 새벽바다호 선원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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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 A ) --> |
청 구 취 지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 --> |
주 문 | 이 선원사망사건은 연안자망 조업 중 어망 닻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선원이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선수갑판에서 어망 닻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미끄러운 난간으로 내려오다가 부주의하여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수부에 있는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기관을 사용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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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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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명 | 새벽바다호 |
선 적 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
선박소유자 | B(1/2지분), C(1/2지분) |
총 톤 수 | 5.99톤 |
기관종류․출력 | 디젤기관 213㎾ 1기 |
해양사고관련자 | A |
직 명 | 선장 |
면허의 종류 | 소형선박조종사 ) --> |
사고일시 | 2014년 9월 15일 09시 15분경 |
사고장소 | 북위 37도 44분 49초․동경 126도 16분 26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남단 약1마일 해상) ) --> |
가. 연안자망어업의 조업형태
이 선박의 어업형태는 길이 약 200미터의 그물 중간에 약 12미터 간격으로 지지대(일명 ‘뻗침대’)를 설치하여 높이를 약 4미터로 유지한 그물의 양쪽을 닻으로 해저에 고정해 두고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어획물을 어획하는 방식이며, 양망할 때는 지지대에 연결된 줄을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감아서 그물을 갑판 위로 올려 통과시키면서 그물 안에 들어 있는 새우를 털어내어 어획한다. 한편, 어망 닻은 밀물, 썰물 때마다 조금씩 이동하므로 닻이 끌리면 이를 제자리에 놓기 위해 닻을 올려야 하며, 닻을 올릴 때 닻이 뒤집히지 않고 바로 올라오는지를 선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실의 경과
새벽바다호는 2010년 08월 23일 ㈜한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9톤(길이 11.30미터․너비 4.35미터․깊이 0.77미터), 최대출력 213㎾ 디젤기관 1기, 고정핏치 추진기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후 인천지부로부터 2014. 03. 05. 제1종 중간 선박검사를 받아 2015년 08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의 선수부는 닻을 놓을 수 있는 구조로 선수갑판은 상갑판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에 있으며 경사가 없으나 목재에 보호강판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다. 선수갑판에서 후방으로 약 50센티미터의 거리에는 선수갑판과 비슷한 높이의 디딤대(목재와 보호철판으로 구성, 폭 약 20센티미터)가 있으며, 디딤대는 선원이 선수를 오르내릴 때 발을 디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사진 1] 참조).
선수갑판 후부 상갑판 양현에 불워크(Bulwark)가 설치되어 있으며, 불워크 상부와 밀착된 형태로 양현에 길이 약 4미터의 파이프가 설치되어 양망 작업을 하면서 어망 와이어와 선체간의 마찰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선수갑판과 불워크 사이에 선수갑판과 비슷한 높이로 약간의 공간이 있어 선원이 선수갑판에서 내려올 때 그곳을 디딜 가능성이 많다([사진1] 참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4년 9월 15일 07시 00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 소재 죽산포구에서 선원 2명과 새벽바다호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10경 조업지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남단 약 1마일 해상(북위 37도 44분 49초․동경 126도 16분 26초)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9시 15분경 조업 중 어망 닻이 끌리자 이를 제자리에 놓기 위해 어망 닻을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선원 (망)D는 선수갑판에서 닻이 뒤집히지 않고 바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였고, 선원 윤희문은 중앙갑판에서 선원 (망)D의 작업 내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선원들은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복만 입고,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다.
선원 (망)D는 닻이 뒤집히지 않고 바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후 조타실에 있던 선장 A에게 닻 확인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손짓으로 알렸고, 선장 A는 선원 (망)D에게 선수에서 내려오라고 방송한 다음 닻을 놓을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선미를 보면서 후진을 하였으며, 다시 선수 쪽을 보는 순간 선원 (망)D가 좌현 선수에서 약 4미터 떨어진 바다에 추락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선원 (망)D는 발견한 즉시 주기관의 크러치를 중립으로 놓고, 조타실 밖으로 나가 선미에 있는 구명부환을 선원 윤희문에게 던져주었다.
한편, 선원 윤희문은 중앙갑판에서 선원 (망)D는 작업을 보고 있다가 선원 (망)D가 양손을 위로 올리면서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뒤 플라스틱으로 된 부이통을 선원 (망)D가 빠진 바다 쪽으로 던졌고, 이후 선장이 준 구명부환을 다시 던졌으나 D는 구명부환을 잡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실종되었다.
이에 선장 A는 바로 인천해양경찰서 강화파출소와 수협에 선원 실종사실을 알렸으며, 실종된 선원 (망)D는 같은 해 9월 18일 12시 50분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선착장 좌측 1.5km 갯벌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4-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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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새벽바다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선원의 추락 등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소 조업 중 선외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선원 (망)D는 선수에서 안전한 장소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선원 (망)D가 선수갑판에서 미끄러운 난간으로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하겠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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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방지교훈
가.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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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에서 선외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명동의 등 개인 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선장이 교육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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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장은 선원 등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선박을 조종하여 갑작스러운 선박의 움직임으로 인한 선외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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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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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2일
심 판 장 심 판 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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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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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심 판 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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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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