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병력상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병력 상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은 격일제 근로자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면서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미만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과거 수진내역을 볼 때 고도의 혈압 및 당뇨병에도 이환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약물치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병 발생에 개인적인 기여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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