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학습관 수목·조경관리 담당으로 근무 중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한 경우의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강릉 노무사 2021. 5. 17. 14:17
재해경위

○○학습관 수목·조경관리 담당으로, 연중행사인 '평생학습축제' 준비를 위하여 평소보다 강도있게 수목 및 조경관리 업무를 하고 난 저녁부터 감기증세가 나타나 며칠 후 진찰결과,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받음.

결정

"쯔쯔가무시병" 질환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주로 야산이나 풀밭에 사는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의 유충이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며, 고열과 함께 오한이나 두통, 근육통이 생기고 피부에 발진이나 딱지를 형성한다는 의학적 특성으로 보아 학습관 화단에서 조경작업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