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만성 C형 간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강릉 노무사 2021. 5. 26. 17:42
재해경위

○○보건소 건강검진 신체계측 담당으로, 근무 중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한 주사바늘에 가끔 찔리는 경우가 있어 매년 2~3회 혈액검사를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간기능 검사결과, "만성 C형 간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만성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6개월 이상 잠복기를 거쳐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으로, 원인은 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며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침을 맞거나 피어싱, 문선을 새기는 과정 등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는데,

 

상병인은 의무직이나 간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직접 주사를 놓거나 채혈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사유로 감염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경로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한 것으로 여겨져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