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
○○보건소 병리검사실 결핵검사 담당으로 2년간 결핵균 객담도말검사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기침과 가래가 나와 객담도말검사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음.
결정
공무수행 장소 및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 ·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여져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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