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결핵성 장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강릉 노무사 2021. 5. 18. 14:13
재해경위

○○병원에서 27년 이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결핵균 양성병동인 통증클리닉에서 진료시간 내내 결핵환자와 밀착된 공간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전신쇠약, 체중감소, 설사증상이 있어 진찰결과 "결핵성 장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결핵성 장염 질환은 결핵균 소장 혹은 대장에 침범하여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결핵치료 전문병원 간호업무 담당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결핵확자를 직접 대면접촉하는 과정에서 동 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