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 및 기흉"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강릉 노무사 2021. 5. 20. 15:31
재해경위

○○초등학교 교사로, 학교가 ○○광역시 서부지역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평소 수행하던 업무 외에 다문화교육업무 총괄담당으로서 각종 행사 및 회의주최,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해 오던 중, 수업시간에 피로감과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발생해 병원에서 진찰결과 "폐결핵", "기흉"으로 진단받음.

 

결정

폐결핵 및 기흉은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 폐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내인성 재감염 등의 경로를 거쳐 결핵균이 증식함으로써 폐에 병소를 만들고, 혈담, 객혈, 흉통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것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병원균의 감염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결핵환자를 대면한 것과 같은 특수한 근무여건이 아닌 이상 담당 직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