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근로자가 반원이 휴게시간에 샤워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거나 반원에게 반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 외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행위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고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정해 보임
나. ① 근로자의 여섯 가지 행위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단체협약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정직 처분은 해임 직전의 중징계인데,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중징계 처분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중앙2019부해149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소속반원들의 휴게시간 중 샤워행위를 금지한 행위, 반말 및 폭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업무배분 권한을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를 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1개월 이상 정신적인 고통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점, ③ 근로자의 그간 징계이력, 개전의 정, 회사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등 제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