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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case에 대해서,
심사의뢰한 내용입니다.
산재사건, 특히 과로사 유족사건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심사의뢰
1. 급성 심근경색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병원인 및 진행경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병변(협착, 폐쇄, 경련)으로 인해 심근효소의 상승이 있을 때 붙이는 진단명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은 전형적인 흉통이 20분 이상 있어야 하고 ST절의 상승 혹은 하강 T파의 역위가 있고 심근효소(주로 트로포닌의 상승을 권고함)가 상승한 경우를 일컫는다. 그 외에 심장초음파에서 국소벽운동의 장애가 있고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혈관의 폐쇄나 심한 협착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에서 트로포닌과 함께 CK-MB도 같이 올라간다. 여기에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심장마비에 이르는 심장급사와 심장혈관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후에 심근효소가 상승한 것도 universal defintion에 의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포함시킨다. 위험인자로는 (주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이 있으며 기타 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도 위험인자에 해당됩니다. 환자의 5-10%에서 사망에 으르며 사망환자의 반은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에 이릅니다.
2. 첨부된 자료상 사망시점에서 병원 내원 시 망인상태 및 시행된 검사결과는 어떠하였으며 사망원인은 무엇인지요 –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는?
정의에 근거하여 화장실에 들어간지 10여분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심장급사에 해당되며 이는 universal definition에 근거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에 해당됩니다. 비록 심근효소가 상승되어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증 이외에도 심장마비와 이로 인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의 상승도 심근효소 상승의 원인 됩니다.
3. 상기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을 초래할만한 위험인자가 발견되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
고도의 비만과 흡연 과도한 음주, 고지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건강검진에서 측정한 혈압이 170/100 mmHg로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확실하게 고혈압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4. 심근경색증을 초래하는 위험인지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중 어느쪽이 더 강력한 위험인자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중 어느 쪽인 더 강한지는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강도와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의 경우 사망 당시에 즈음하여 30%이상의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시간이 밤낮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망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일상과 같은 업무였다면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심장급사를 일으킬만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상기 망인의 경우 장기간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다가 사망직전 5일간 휴무 시행한 바, 이러한 사실과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위험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근거는?
이전에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이 특상 업무량의 30%이상의 증가에 해당되는지가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장이 아닌 휴식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이 환자의 심장급사와 급성심근경색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상기 망인은 사망직전 지방 출장 작업 중 열악한 환경과 연장근무에 노출된 경우, 이 시기에 망인이 건강악화 또는 기존질환 악화가 의학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
과도한 출장 등으로 음주와 흡연, 비만이 발생하였고 그 업무량이 통상적인 업무의 30%이상에 해당된다면 통상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경우 음주와 흡연, 비만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이미 출장업무가 사망 1개월 전에 끝났으므로 그 여파가 지속되어 건강악화 또는 기존질환 악화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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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보상 전문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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