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자문

직업성 폐암(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3. 13:19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수행 중 발병된 폐암에 대해 정밀감정을 진행한 case입니다.

현장복원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 의료자문 >

 

 

1. 일반적으로 폐암의 발병원인은 무엇이며, 통상적인 진행경과

 

   

폐암의 발병 원인은 아직은 정확히 밝혀진 원인은 없다. 단진 폐암의 발병의 위험인자들이 알려져 있으며, 흡연이 가장 연관된 위험인자(80-90%)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다른 여러 물질에 노출되어서도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물질로는 석면이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arsenic(비소), bischloromethyl 에테르, 6원자가 크롬, 머스타드가스, radon decay products (progeny), crystalline silca(유리규산), 타르, nickel(니켈) 및 다환식방향성탄화수소 그리고 디젤배기 가스 등이 알려져 있다3(아래 표1.참조).

통상적인 진행경과는 폐암 종류에 따라 다르다(아래 표 참조). 소세포암은 폐암의 일부분으로 조직학적소견에 의하여 분류되며 전체 폐암의 20%를 차지하고 있다1. 조직학 적으로 높은 세포질과 높은 유사 분열의 양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견이 보일 때 폐암 중 소세포암으로 진단될 수 있다. 소세포암은 특징적으로 진단 당시에 암의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대부분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며, 치료 방침은 항암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4.

상피세포 폐암의 예후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상피세포 폐암 2b 혹은 3b 이므로 상기 병기의 전반적으로 5년 생존률이 24-38 % 정도이며, 평균 생존기간은 23-33 개월로 추정된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 GOLD 기준의 3-4 기가 있는 환자들은 5년 생존률이나, 평균 생존기간은 아래 표의 결과 보다 단축된다고 생각한다.

병기

평균생존기간

5년생존률

A

119개월

73%

B

70개월

54%

A

54개월

48%

B

33개월

38%

A

23개월

25%

B

16개월

5%

6개월

1%

   

List of Classifications by cancer sites with sufficient or limited evidence in humans, Volumes 1 to 113

Cancer site

Carcinogenic agents with sufficient

evidence in humans

Agents with limited evidence

in humans

Lung

Acheson process, occupational

exposures associated with

Aluminum production

Arsenic and inorganic arsenic compounds

Asbestos (all forms)

Beryllium and beryllium compounds

Bis(chloromethyl)ether; chloromethyl

methyl ether (technical grade)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Chromium() compounds

Coal, indoor emissions from household

combustion

Coal gasification

Coal-tar pitch

Coke production

Engine exhaust, diesel

Hematite mining (underground)

Iron and steel founding

MOPP(vincristine-prednisone-nitrogen

mustard-procarbazine mixture)

Nickel compounds

Outdoor air pollution

Painting

Particulate matter in outdoor air pollution

Plutonium

Radon-222 and its decay products

Rubber production industry

Silica dust, crystalline

Soot

Sulfur mustard

Tobacco smoke, secondhand

Tobacco smoking

X-radiation, gamma-radiation

Acid mists, strong inorganic

Art glass, glass containers and pressed ware (manufacture of)

Biomass fuel (primarily wood), indoor emissions from

household combustion of

Bitumens, occupational

exposure to oxidized

bitumens and their

emissions during roofing

Bitumens, occupational

exposure to hard bitumens

and their emissions during

mastic asphalt work

Carbon electrode manufacture

alpha-Chlorinated toluenes and

benzoyl chloride (combined

exposures)

Cobalt metal with tungsten

carbide

Creosotes

Diazinon

Fibrous silicon carbide

Frying, emissions from high-

temperature

Insecticides, non-arsenical,

occupational exposures in

spraying and application

Printing processes

2,3,7,8-Tetrachlorodibenzo-

para-dioxin

Welding fumes

85-4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법의 요약

비소세포폐암

병기가 A,B,A,B인 경우 및 A의 일부:

병기가 A,B,A B인 경우 수술적 절제를 시행

“N2 침범이 최소한인 경우” (minimal N2 involvement, 개흉술이나 종격동내시경 시행 당시에 발견된 경우)A라면 수술적 절제 및 종격동림프절의 완전절제를 시행.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고려할 수 있음.

N2 질환인 경우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고려할 수 있음.

B 병기: 보조항암화학요법의 이익, 손해에 관하여 논의, 일상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됨.

병기: 보조항암화학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

T3 병기를 갖는 선택된 종류의 A인 경우:

흉벽을 침범한 종양(T3): 침범된 흉벽 및 종양의 일괄절제 및 수술 후 방사선치료 고려

판코스트 종양(상부고랑 종양, T3): 수술 전 방사선 치료(30~45 Gy)와 항암화학요법 후에 침범된 폐와 흉벽의 일괄절제와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종격동 림프절의 침범 없이 근접기도(기관분기부에서 2cm 이내)를 침범한 경우: 가능하면 원위의 정상 폐를 보존할 수 있도록 소매절제술 시행 또는 폐절제술 시행

진행되고 부피가 큰(bulky) 임상적으로 명확한(수술 전에 확인된)N2 질환상태의 A 병기와 방사선치료 포트에 포함될 수 있는 B 병기: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전신상태가 합당하다면 완치 목적의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의 동시요법, 그렇지 않다면 순차적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단독

기관분기부를 침범(T4)하였으되 N2 침범이 없는 B 병기:

폐절제술 및 기관의 소매절제술을 시행한 후 반대쪽의 주관기지를 재연결하는 수술을 고려

더 진행된 B 병기 또는 병기:

증상을 유발하는 국소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허용되는 환자인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선택적으로 항암화학요법과 bevacizumab의 병용치료를 고려 다량의 악성 흉수인 경우 흉관 배액을 시행

단일의 뇌 또는 부신 전이인 경우 원발종양 및 전이 병소의 전제를 고려

소세포폐암

제한병기(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좋은 경우): 복합 항암화학요법 및 동시 흉부 방사선치료

확장병기(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좋은 경우): 복합 항암화학요법

완전관해가 온 환자의 경우(모든 병기가 해당됨): 예방적 두 개방사선치료 고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좋지 못한 경우(모든 병기가 해당됨): 복합항암화학요법의 용량을 조절

고식적인 방사선치료

모든 환자

뇌전이, 척수압박, 체중이 가해지는 곳의 융해성 뼈 병변, 증상을 유발하는 국소 병변(신경마비, 기도 폐색, 객혈, 흉곽내 대정맥 폐색을 유발하는 비소세포폐암 및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없는 소세포폐암)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시행

항앙화학요법 중 다른 내과적 문제에 관한 적절한 진단,

치료 및 지지요법

금연을 격려

적절한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

 

2. 폐암의 잠복기는 어느 정도이며, 개인차이

   

폐암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므로 잠복기가 따로 있지 않다. 진행 경과나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도 개인차가 심하다.

   

3. 첨부된 자료상의 검사결과로 볼 때 상기 환자에게 최초 폐암의 발병시기를 추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정

   

폐암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므로 잠복기가 따로 있지 않으므로 상기 환자를 포함하여 폐암 환자의 발병 시기를 추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기환자에게 최초 폐암의 발병시기를 추정할 수 없다.

   

4. 상기 환자의 경우 폐암을 유발할만한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를 진료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제출된 상기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상기자는 표 1 에 열거된, 흡연력 등이 없으며 이 외의 폐암을 유발할만한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5. 디젤 배기가스에 장기간, 다량 노출된 경우 폐암이 발병할 수도 있는지 여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2012612일에 국제 암연구처(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를 통하여 디젤배기가스가 폐암을 발병시키는 위험인자로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여 암유발물질 2군에서 1군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디젤 배기가스에 장기간, 다량 노출된 경우 폐암이 발병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첨부자료).

   

6. 디젤 배기가스에 의해 폐암이 발병되려면 노출량과 노출기간

   

첨부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디젤 배기가스에 의해 폐암이 발병되려면 디젤 배기가스의 노출량과 노출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7.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 담배꽁초 등이 밀폐되어 있던 쓰레기 봉투를 상체를 숙인상태에서 손으로 잡아 개봉하여 분류하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의 유해물질

   

부패한 음식물 찌꺼기, 담배꽁초 등이 밀폐되어 있던 쓰레기 봉투를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 개봉하여 분류하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질들에 표 1에 열거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폐암 발생의 유해물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8. 첨부된 진료기록상 폐암의 발병원인을 확인하거나 추정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진료기록상 폐암의 발병원인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된다.

   

9. 비흡연 여성이 사실상 폐암 발병율 사시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폐암은 일반적으로 현재 혹은 과거의 흡연자에서 발생하며, 성별은 무관하고 70대에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흡연가에서 발생하는 폐암은 여성과 동아시아에서 흔하며, 흡연가보다 더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머지 임상양상은 흡연가에서 발생한 폐암과 유사하다.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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