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는 2019. 8. 10.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은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출입지문을 삭제한 것은 회사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해고를 예상하여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개인물품을 모두 챙겨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근로자가 2019. 8. 14.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2019부해164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으며 ‘나가.’라고 하는 상황 등을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① 미완성된 근로계약서를 찢으며 ‘나가’라고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 불일치로 인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행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시적 감정적 대응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점, ③ 성립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불일치가 발생하여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가 아닌 영업비밀 보호에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개인물품을 모두 챙겨나온 점, ⑤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정황은 있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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