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을 상대로 한 요양승인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 10. 2. 재해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이 하○수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원처분기관의 요양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주된 공익은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일 생활을 할 수 없고, 2014. 10. 2.자 사고를 통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치료비로 지급되었고, 요양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지급받은 요양급여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신뢰와 법생활 안정을 크게 침해 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위 판결에서는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문하고 있을 뿐, 부당이득금의 배액 징수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