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38세 때인 1980년 11월부터 15년 2개월간 선박 기관사로 근무하고, 2004년 1월부터 11년 3개월간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4월 원발성 폐암(대세포암, T2aN0M1b, stageIV)을 진단받고(72세) 2015년 6월 2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둘째 자녀는 생전의 아버지 및 어머니에게 들었던 바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4~15세 무렵에 부산으로 이사를 하여 조선업에 종사하는 형들에게 일을 배워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1966년에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의 도움으로 큰형을 대표로 하는 수리 조선소인 A사업장을 설립하여 삼형제가 같이 일을 하였는데, A사업장은 부산 ○○동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족인 둘째 자녀는 이 당시 아버지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둘째가 태어날 무렵인 1973년에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상당기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재보험 전산자료(사업장검색)에서는 A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지만, 1968년 11월 20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A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 B사업장이 확인되는데, B사업장의 성립연월일이 1966년 3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1968년 10월 20일에 수기로 작성된 망 근로자 ○○○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지가 부산시 영도구 ○○동으로 확인되고, 1975년 6월 26일에 부산시 동래구 ○○동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영도구와 중구 ○○동, 동구 ○○동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 A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약 1년간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38세 때인 1980년 11월부터 15년 2개월간 상선 기관실의 기관사로 근무하였는데, 유족은 망 근로자 ○○○이 기관실 내에서 엔진/보일러/배관 등을 조작/유지/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과 디젤 연소 물질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수된 승무경력증명서에서는 1980년 11월부터 15년 2개월간 ‘1등기관사’, ‘2급 및 3급기관사’,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망 근로자 ○○○이 여러 선박업체 소속으로 기관사로 근무할 당시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7월 3일에 C사업장을 방문하여 1986년부터 상선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다. 기관사에 따르면 선박의 기관사는 3교대로 근무하는데, 4시간 동안 기관실에서 근무하다가 8시간 거주공간에서 휴식하는 형태의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한다.
선박에는 모두 디젤엔진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연료의 90%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약 10% 정도는 저등급의 디젤유를 사용한다고 한다. 선박의 기관사는 기관실 내에 있는 각종 설비와 배관의 일상정비와 수리를 담당하는데, 설비의 제조사마다 정해진 정비 간격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고, 배관/밸브 등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작업도 하며, 파이프 라인 전체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라인을 차단한 상태에서 대정비(overhaul)를 실시하기도 한다고 한다. 기관실에 근무할 당시에는 운전실(control room)에 있지만, 운전실 역시 기관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선박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배관/밸브를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보온재를 뜯어내고 새로 보온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는 석면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C사업장에서 취급하였던 선박의 엔진은 8000마력 이상의 엔진(2~6만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은 2001년 3월까지 선박의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4년 1월부터 11년 3개월간 D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원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서울 성동구 소재의 F아파트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세 무렵부터 큰형이 운영하던 조선소에서 약 15년간 근무를 하다가 1973년경에 페인트 가게를 약 1년간 운영하였고, 38세 때인 1980년 11월부터 15년 2개월간 여러 선박의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4년 1월부터 11년 3개월간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년 3월 30일 A대학병원 외래 초진기록에서는 흡연력이 50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오른쪽 등에 통증이 있어 방문한 B대학병원에서 2015년 3월 18일에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우폐하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3월 30일에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다. A대학병원에서 3월 30일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우폐하엽에 4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4월 6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우폐하엽 기관지에 기관지 내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세포암(large cell carcinoma)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4월 6일에 촬영한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C7), 흉추(T4) 및 좌측 엉덩뼈(iliac bone)에 전이가 동반되어 있어 뇌 자기공명영상(4. 5)/양전자방출단층영상(4. 7)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뼈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대세포암, T2aN0M1b, stageIV)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으로 진단된 후 4월 11일에 1회차 항암화학요법(Etoposide/Cisplatin) 치료를 시작하는 한편, 척추 전이 병변에 대해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 4월 13일에 퇴원하였다.
5월 11일에 2회차 항암치료를 마친 후 자택에서 지내던 중 내원 하루 전부터 누우면 가슴 통증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이 있어 5월 18일에 A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하였다가 5월 27일에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5. 27)/척추 자기공명영상(5. 27)/양전자방출단층영상(5. 28)에서 척추 뼈에 전이된 병변의 범위가 증가하였다. 이에 5월 27일부터 척추(C6~T5) 전이 병변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항암 방사선치료(20 Gy)를 하다가 전신쇠약이 심해져 6월 3일에 방사선치료를 중단하였다.
6월 6일에 등 통증이 심해져 A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당시 발열은 없었으나 6월 8일에 다시 등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할 때에는 38.7 ℃의 발열이 있으면서 백혈구 수와 CRP가 17,500/㎕(호중구율 93%) 및 15.3 ㎎/㎗로 높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폐하부 폐암 종괴의 크기에 변화는 없었으나 종괴 주변으로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다음 날인 6월 9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우폐하부 경화 및 혼탁 소견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좌폐하부 기관지 주변부에 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쥐폐포자충 폐렴(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이 의심하에 설파제(Sulamethoxazole/Trimethorpim)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6월 10일 영상에서 큰 변화는 없었고, 호흡곤란 호소도 없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다가 6월 11일에는 분당 15 L의 산소 투여에도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8~89%로 낮았다.
6월 12일 영상에서도 여전히 양쪽 폐하부에 폐렴 소견이 관찰되면서 소량의 양쪽 흉수도 동반되다가 6월 13일에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통증 호소도 심하였다. 6월 15일부터 통증에 대해 모르핀(morphine)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섬망에 대해 진정제(lorazepam/haloperidol)를 투여하였는데, 6월 19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는 양폐하부 폐렴 소견이 악화되었고, 마스크를 통해 분당 15 L의 산소 투여에도 산소포화도가 83%로 낮았다. 6월 20일에 설파제 투여를 중단하고 비경구 항생제(meropenem)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계속 신음소리를 내면서 저산소증이 지속되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사망하기 하루 전인 6월 22일에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이후 저산소증과 발열이 지속되다가 6월 23일에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결론
①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뼈(다발)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대세포암, T2aN0M1b, stageIV)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우폐하엽 폐암 종괴 주변으로부터 시작된 폐렴이 악화되는 등 폐암으로 인해 발생한 폐쇄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14~15세 무렵부터 10년 이상 큰형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소에서 근무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어 사망 원인인 폐암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고,
③ 61세 때인 2004년 1월부터 11년 3개월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기전주임으로 근무할 당시에 배관 용접작업에서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작업 빈도가 적어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이 매우 적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④ 폐암을 진단받기 34년 전부터 15년 2개월간 선박의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석면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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