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오토바이 배달업무 후 복귀 도중에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의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2. 6. 10:15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후 복귀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 좌측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골반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요추 5번째 횡돌기 골절, 좌측 발목 열린상처, 양측 손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머리, 좌측 다리, 양쪽 팔)’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고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재해는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위법행위(중과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심의 결과

 

배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다 진행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는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긴 하였으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스트레스성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며, 2020. 5. 1. ~ 2020. 8. 23. 근무현황을 보면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신호 위반 사고로 봄이 상당하며,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