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40년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강릉 노무사 2022. 12. 23. 17:41

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선암, T4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다(65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7세 때인 1979년부터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5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생전에 작성한 질병조사확인서에 따르면 27세 때인 1979년 8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 비정기적으로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작업을 하였는데, 주로 계단작업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아파트 등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총 2,330일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0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확인되는 총 2,231의 근무일수 중에서 형틀목공/형틀/목공/형틀공/건축목공으로 확인되는 일수가 총 2,114일이었다. ○○○ 건축공사 현장에서 A사업장이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형틀목공 1공구와 2공구의 12명의 작업자 개인시료에서 분진 측정 결과가 확인되는데,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기타광물성분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의 기하평균 농도는 0.1296 ㎎/㎥(0.0182-7.8052)로 11개의 시료에서는 모두 0.5 ㎎/㎥ 이하였으나 1개 시료에서 7.8052 ㎎/㎥이었다. 유해인자가 ‘목재분진(적삼목외 모든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의 기하평균은 0.2915 ㎎/㎥(0.0283-0.8277)이었다.

 

 

질병력

 

- 개인력

1975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일인 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1975년 결혼 당시에도 벼농사를 짓다가 1979년 8월경에 가족이 모두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 당시부터 주로 아파트나 빌라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을 하였고, 지방에도 내려가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군 복무는 결혼 직전에 하였는데, 유족은 구체적으로 보직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

결혼 당시 담배를 피우다가 1989년경부터 금연을 하였는데, 정확한 흡연량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년 4월 24일 A대학병원 외래초진기록에서는 흡연력이 20갑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흉부 영상 이상 소견으로 2019년 4월 24일에 호흡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좌폐상엽 입구역에 경화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이에 5월 6일에 입원한 후 다음 날인 5월 7일에 좌폐상엽 종괴에 대하여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에서 선암이 확인되었는데, 5월 8일에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과 뼈 스캔 검사에서 전이는 없었다. 5월 8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좌폐상엽 입구역에 종괴가 관찰되었다. 이후 수술을 위해 5월 17일에 퇴원한 후 5월 23일에 재입원하여 5월 24일에 좌폐상엽 절제술을 하면서 좌폐하엽과 우폐하엽에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에 대하여 쐐기 절제술도 하였는데, 좌폐상엽 종괴의 조직검사 결과에서 선암이 확인되면서 좌폐하엽 쐐기 절제술을 한 부위의 폐 실질과 경계부위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4N0M1a, stageIV)으로 확진한 후 6월 1일에 퇴원하였다.

폐암이 진단된 후 7월 10일부터 항암 화학요법 치료(Pemetrexed/Cisplatin)를 시작하였는데, 7월 31일까지 2회차 항암화학요법을 완료한 후 3회차 항암화학 치료를 위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8월 19일에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 다음 날인 8월 2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에 새로운 간유리 음영이 확인되어 폐렴으로 진단하고 8월 22일부터 비경구 항생제(Tazobactam, ~9. 26)를 투여하는 한편, 호흡곤란에 대해 산소와 경구 스테로이드도 투여하였다. 이후 별다른 증상의 변화가 없다가 9월 10일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흉부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폐색전증이 의심되는 소견은 없었다. 이후 항암치료 없이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10월 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좌폐상엽과 좌폐하엽에 간유리 음영이 증가하면서 10월 11일에 촬영한 뼈 스캔 검사에서 우측 5번째 늑골에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다. 이에 폐암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10월 15일에 두 번째 항암화학요법 치료(Paclitaxel/Cisplatin)를 하였다. 두 번째 항암치료를 한 후 별다른 증상의 변화가 없어 퇴원을 시도하였으나 10월 29일에 저산소증과 발열이 있어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Tazobactam/Levofloxacin, ~11. 30) 하였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한편, 11월 6일부터는 항혈전제(Enoxaparin)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11월 7일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 비해 좌폐 간유리 음영의 범위가 더욱 증가하였다. 11월 12일부터 통증의 강도가 심해져 모르핀을 투여하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모르핀 투여량을 증량하던 중 11월 30일에 사망하였다.

 

 

결론

 

2019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4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는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목재를 자르거나 거푸집을 연결하는 작업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지만,

일부 작업에서는 낮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될 수 있어,

과거 약 40년간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되는 한편,

 사망하기 7개월 전에 이미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이 진단된 후 폐암이 악화(진행)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인 폐암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