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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뇌경색노무사] 버스운전원 뇌경색 산재 승인

강릉 노무사 2023. 6. 7. 10:30

[강릉 뇌경색노무사] 버스운전원 뇌경색 산재 승인

 

 

재해자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과 똑같이 출근하였는데 출근 직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직장동료의 차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진료 후 상급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내경독맥 폐색에 의한 대뇌경색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일은 잠시 쉬다가 코로나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라 다시 회사에 근무하였지만 뇌경색으로 쓰러져 다시 근무를 못하게 되어 뇌경색 산재를 의뢰한 분이였습니다. 뇌경색은 뇌의 혈관을 막고 그 앞의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업무시간을 지표로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만성 과로, 급성 과로, 단기 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산재는 근무형태는 어떠한지,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지,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 등이 있는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재를 처리하는 기간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질환은 없었는지 음주나 흡연 같은 생활 습관이 있었는지 뇌경색과 관련하여 가족력은 없는지 등 모든 요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해자는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은 바 있었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담배를 피어온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근로형태, 근무시간, 휴식시간, 직무자율성 등 근로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이 없었는지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로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내용, 업무시간, 업무량과 강도 및 책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내경동맥 폐색에 의한 대뇌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

  • 최근 1주일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함. 업무관련성 높음.
  • 단기관로기준에 부합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고, 운전시가로 근무하여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됨.
  •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 등의 내용 검토 결과, 재해발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발병직전 24시간 이내 돌발생황은 없었으나, 발병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그 이전보다 30% 증가되어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고 단기 과로 요건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있음.
  • 뇌경색 소견 관찰됨. 단니간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됨.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 시간이 58시간으로 일상 근로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음. 상병과의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판단함.

 

 

재해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 검진결과를 받은 적이 있고, 흡연자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 업무상 부담요인을 엄격하고 세밀하게 조사하여 뇌경색을 산재 승인으로 이끌수 있었습니다.

 

업무와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뇌경색을 산재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처하지 마시고 저희 노동법률 다현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생긴 노하우와 특출된 업무시스템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